thebell

전체기사

[하림, HMM 인수] 산은·해진공 '불협화음'…어떻게 합의점 도달했나매각 이견 없다는 공식 입장에도 시장 반응은 엇갈려

서은내 기자공개 2023-12-20 08:19:05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9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HMM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을 선정했다. 본입찰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시기가 늘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간의 이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다만 우협 선정은 엇갈렸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일차적으로는 합의점을 찾은 결과로 보여진다. 산은과 해진공 간 의견 조율은 HMM 딜이 마무리될때까지 주된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9일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공동으로 보유한 HMM 지분 57.9%다. 그 중 산은이 보유한 HMM 지분율은 29.2%, 해양진흥공사는 28.69%다. 산은의 지분율이 약 0.5%p 정도 더 높다.

당초 HMM의 본입찰이 개시된 시점은 11월 23일이다. 입찰에는 하림과 동원 두 곳이 참여했다. 산은이 HMM 딜의 클로징을 서두르고 있는만큼 입찰 결과는 적어도 1~2주 내로는 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우협 선정 결과는 약 한달여가 지난 12월 18일에 발표됐다.

우협 선정 결과 발표에 시간이 예상보다 지체된 것을 놓고 시장에서는 HMM 매각을 대하는 두 주주간 입장 차이가 언급되기도 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성사시킴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이 산업은행의 입장이다. 그에 비해 해수부 산하의 해진공은 국내 유일의 국적 해운사인 HMM의 산업적 중요도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HMM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수부 장관이 HMM 매각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톤을 내비침과 동시에 민영화 의지를 표하기도 하는 등 미묘하게 늬앙스가 바뀌자 시장에서는 매각 성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도 했다. 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라던가 "대안 가진 기업이 HMM을 인수해야한다"라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해진공의 속내가 단순 국내 해운업의 발전 측면이 아닌 오히려 회수 이익 극대화에 맞춰진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매각 가격 뿐 아니라 향후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감안하면 인수전에 나온 원매자들의 수준이 그만큼 성에 차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산은과 해진공은 보유 중인 HMM 영구채 1조6800억원어치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매각 이후로도 HMM 주가는 곧 해진공이 보유한 영구채의 주식 전환 후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우협 선정으로 이제 딜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매각 측 내에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부처가 섞여있는데에다 인수 측이 내거는 조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므로 딜 클로징까지는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은과 해진공 측은 "HMM 매각을 대하는 산은과 해진공의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HMM 매각 절차 개시를 발표했을 당시부터 산은과 해진공은 금년 중으로 매각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국가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해 능력있는 인수자에게 경영권을 매각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해진공 관계자는 "HMM이 국내 최대 국적선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입찰 금액뿐만 아니라 인수 희망기업의 재무능력과 자금조달 계획, 인수 후 중장기 경영 재무관리 계획, 해운산업 기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협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은 지점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생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