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리뷰]상장 재간접리츠 투자 문턱 제거…숙원사업 해소 평가일반투자자 피투자 부동산 자산 인식 안내 향후 관건
이돈섭 기자공개 2024-01-05 08:22:00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4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2019년 전후로 금융당국에 꾸준히 관련 정책을 건의해 온 금융투자업계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조치를 통해 ETF 상품 라인업 확대는 물론 상장 재간접리츠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ETF는 자산총액 40% 이상을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리츠에 투자할 수 없다. 운용보수가 중복으로 부과돼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복잡한 구조의 상품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 재간접리츠 거래량이 타 상장리츠에 비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ETF의 접근 제한이 꾸준히 꼽혀왔다.
재간접리츠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거나 리츠 지분 등에 투자한다. 실물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투자 상품을 담기 때문에 자산 확보가 용이하고 금리 변동 리스크 헤지가 수월하다. 다만 부동산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못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상장 재간접리츠는 NH프라임리츠와 이지스밸류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금융투자업계는 2019년부터 ETF의 재간접리츠 투자 제한 조치를 완화시켜달라고 꾸준히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ETF의 상품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상장 재간접리츠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ETF 770개 중에서 부동산 ETF는 10개로 전체 시장에서 1.3%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ETF가 재간접리츠와 부동산 재간접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다채로운 상품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감독당국에서는 복층 재간접 구조에 따른 과도한 보수를 우려했지만,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금융당국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유동성이 확보돼 있고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로 투자 대상을 제한했고 간접투자기구 구조를 3단계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과도한 보수수취 방지와 투자자에 유리한 보수체계 구비 의무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공모펀드 활성화 조치에 대해 금투업계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간 업계에선 리츠를 간접투자상품으로 분류하는 규정 자체를 바꿔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모펀드의 재간접리츠 투자 수요가 컸다"며 "ETF의 투자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부작용 제거 장치를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2년여 간 국내외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리츠 대부분의 주가가 고꾸라졌다가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리츠 주가 향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이번 조치가 리츠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리츠는 통상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산을 매입해 운용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상당히 예민하다.
ETF는 거래소 상장 절차를 거친 뒤 운용 절차를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운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복층 재간접 구조를 투자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건 숙제로 꼽힌다. '재재간접' 투자 형식이 업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투자자 입장에서 피투자 자산을 면밀히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로 단기적으로 재간접리츠의 운용규모가 확대할 수 있고 유상증자 등의 절차가 용이해질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 추이 등을 지켜보고 대응책을 적시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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