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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올해도 대기업 지정 가닥, 플랫폼법 '고심' 지난해 3분기 자산총계 6조 상회…가상자산 상승장에 예수부채 증가 추정

노윤주 기자공개 2024-01-19 08:58:40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8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올해도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에 선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두나무의 자산도 2022년 말 대비 증가했다. 2023년 결산 총자산규모도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의 자산총계는 가상자산 시장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고객 원화 예치금을 예수부채로 자산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자산의 절반가량이 고객 예수부채지만 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치금을 제외한 공정자산만 가지고 평가받지 못한다.

올해는 공정위가 독점기업을 제재하는 플랫폼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두나무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업비트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수료무료와 멤버십 이벤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빗썸의 점유율이 상승했지만 비 이벤트 기간에는 여전히 업비트의 점유율이 70%를 웃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플랫폼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정부부처 간 논의 대상이다. 법 마련 초기 단계로 정해진 건 없다. 대기업 지정과 플랫폼법 두가지를 직면한 두나무로서는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정의 확립이 간절하다.

◇여전히 '코인은 금융상품 아니다' 하는 당국…자산에 예수금 포함 가능성↑

두나무가 처음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건 2022년이다. 2021년 말 기준 자산 10억원이 넘으면서 상호출자제한대기업 집단에 선정됐다. 당시 총 자산은 10조1530억원이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5조8120억원이 고객 예수부채였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금융사는 자산총액에서 고객자산을 제외한 공정자산만으로 평가받는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재무구조는 금융사와 유사하나 당국은 금융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 해석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막은 것도 같은 이유다. 비트코인은 금융상품이라는 정의가 없어 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두나무 자산총계는 6조7806억원이다. 이 중 예수부채가 2조9410억원을 차지한다. 3분기에 이미 지난해 말 자산총계와 예수부채 규모를 넘어섰다. 작년 4분기 업비트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에 미뤄보아 자산과 예치금 모두 2022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애매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 분야…플랫폼법 피해갈지 '촉각'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도 두나무의 고민거리다.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공정거래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제재하겠다는 취지의 규제 법안이다. 플랫폼의 자사우대, 멀티호밍제한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플랫폼법 대상 기업 유형은 아직 미정이다. 공정위는 지정 기준 및 방식은 현재 관계부처들 간 협의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매출 규모 뿐 아니라 지배력 및 영향력을 평가하겠단 입장이다.

2021년에 발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서는 토스 등 금융기업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플랫폼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두나무는 금융기업이 아니기에 지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강도가 강화되면 플랫폼법 지정을 빗겨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당국 주관부처의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게 2021년 온플법에서 금융기업을 제외했던 이유기 때문이다.

두나무가 직면한 상황을 바라보는 업계에선 "남일이 아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제도권에 편입되고 관련 규제도 하나 둘 더 마련되지 않겠냐"며 "그럼에도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에 대한 시장의 규정이 애매모호해 사업상 제한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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