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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T스카이라이프 '자전거래' 내부감사 착수 전자제품 유통업체와 샤오미 국내 유통 통행세 및 자전거래 등 놓고 공방

김규희 기자공개 2024-01-29 07:47:45

이 기사는 2024년 01월 25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가 김영섭 대표 체제를 본격화하고 계열사 사업성 평가에 들어간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 내부조직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직은 한 전자제품 유통업체와 함께 중국 샤오미의 스마트폰 등을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행세 수취 및 자전거래 등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벌인 의혹을 받는 KT스카이라이프 모 사업팀에 대한 내부감사에 착수했다.

내부감사가 들여다 보고 있는 곳은 샤오미 스마트폰과 에코가전제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19년 12월 국내 전자제품 유통업체 A와 샤오미폰 등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물건을 들여와 곧바로 A업체 창고에 입고하고 A업체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샤오미폰 등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 두 사업체는 영업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기로 하고 판매지점을 7곳에서 40여개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후에도 판매 저조가 이어지자 KT스카이라이프와 A업체는 쌓여가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통해 매출을 일으키기로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거래구조도 변경됐다.


A업체에 따르면 기존 계약은 KT스카이라이프가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직접 제품을 들여오는 구조였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요청으로 중간에 B업체를 끼워넣었고 거래 구조는 ‘중국 현지 업체→B업체→KT스카이라이프→A업체’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KT스카이라이프는 매출 증대를 위해 자전거래를 실시하는 쪽으로 유도했다. A업체가 재고를 B업체에 판매하고 이렇게 넘겨받은 판매대금을 다시 KT스카이라이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물품 반출은 없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자전거래를 통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미다. 동시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A업체의 대금지급 채무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A업체는 뒤늦게 해당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KT스카이라이프에 미지급 물품대금 확약서 및 강제집행 인낙 공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A업체가 KT스카이라이프에 부담하고 있는 미지급 물품대금 규모는 수십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는 A업체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고 A업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세부 사항을 밝히긴 어렵지만 KT스카이라이프 내부가 아닌 외부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내부감사는 독립기관의 업무로 확인이 불가하다”며 “거래업체 문제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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