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모태 2024 1차 정시출자]'국정감사 나비효과' 결성시한 최장 6→5개월 '단축'GP 선정 후 기본 3개월, 결성총액 70%·90% 모집 시점 각 1개월씩 연장

구혜린 기자공개 2024-02-07 11:14:28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6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모태펀드 중기부 계정의 자펀드 펀드 결성시한이 1개월 단축됐다. 이전에는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장 6개월(3+3)까지 인정됐으나, 올해부터는 두 차례 연장으로 최장 5개월(3+1+1) 내 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지난해 1차 정시 자펀드의 결성이 지연되면서 국정감사 시즌 질타를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중기부 소관 출자사업의 경우 출자액, 자펀드 개수가 가장 많기에 벤처캐피탈(VC) 업계 주목도가 가장 높다. 올해는 1차에서 대부분(예산 9100억원)의 자금을 소진토록 방향을 정했다.

중기부 소관 출자사업은 펀드 결성 '속도'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이 페널티 규정이다. 위탁운용사(GP) 선정된 곳이 3개월 내 자진 철회로 GP 자격을 반납할 때는 출자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자진 철회일로부터 6개월 참여 제한이 적용됐다.

자펀드 결성 최장 시한 자체도 1개월 단축됐다. 작년까진 GP로 선정된 날부터 기본 3개월이 주어졌고 내부 협의를 거쳐 3개월 연장이 가능했다. 올해 공고에는 기본 3개월만 명시돼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문구는 제거됐다. 중기부는 최장 2개월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연장은 자금 모집 비율에 달려있다. 기본 3개월 이후 1개월 연장을 원하는 GP는 결성총액의 70% 이상 모집이 돼 있어야만 한다. 여기서 1개월 추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엔 결성총액의 90% 이상 모집된 단계여야만 연장이 승인된다. 과거에도 모집 수준을 검토하고 연장을 허용했으나, 비율을 구체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5개월 이후 추가 연장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3+3', '3+1+1' 등의 제도는 페널티가 없는 구간을 의미한다. 지난해 2차 정시에 선정된 GP 중 현재 7곳은 6개월 내(올해 1월 마감)에도 결성을 못 해 페널티를 수용하고 추가 연장을 요청, 현재 결성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는 5개월 이후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전년 국정감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2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통해 모태 1차 정시로 선정된 GP 10곳 중 펀드 결성을 완료한 곳이 1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4월 초 GP 선정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으로 펀드 결성 시한을 조정했다"며 "3개월간 출자자(LP) 모집에 노력했지만 어려움을 겪어 자진 철회할 경우, 한시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VC가 기회를 얻는 순기능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