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출범 로드맵]ICT기업 최대주주 오를 가능성은…규제 장벽 '여전'③핀테크 스타트업 모인 유뱅크·KCD, 체급 작아…대주주 적격성 요건 ‘복병’
김영은 기자공개 2024-02-23 12:57:04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플레이어들의 진입을 독려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인가 방식이 완화됨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컨소시엄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영업개시까지 갈 길이 멀다. 가장 중요한 예비인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인가요건(자본력, 주주구성, 혁신성, 포용금융 등)에 적합한 경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1세대 인뱅의 은행업 인가 과정을 살펴보며 제4인뱅이 넘어야 할 과제를 점검하고 그들이 은행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2일 0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은행 도입하려는 금융당국의 취지는 기존 은행의 관행을 탈피하는 것이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ICT기업의 대주주 진입을 허용한 결과 1세대 인터넷은행은 시중 은행과 다른 모습의 지배구조를 갖게 됐다. 그러나 2세대 인터넷은행 후보들의 체급이 작아짐에 따라 ICT기업 주도의 은행 설립 가능성은 낮아졌다.은행이 규제산업에 속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을 요구한다. 케이뱅크는 KT가 과거 사회적 신용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며 BC카드로 최대주주를 변경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소송에 휘말린 법인 카카오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최대주주 지분 상당부분을 매각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1세대 인뱅, 은산분리 완화에 ICT기업 1대주주 등극
은행은 업무 특성이 가진 공공성 때문에 철저한 은산분리 규제와 함께 대주주에게 엄격한 자격을 요구한다. 인터넷은행도 마찬가지로 '주주구성계획' 요건을 심사 항목으로 두고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을 판별하고 있다. 심사 비중은 전체 배점의 10%다.
주주구성계획 항목은 크게 주주구성과 대주주적격성 요건으로 나뉜다. 우선 주주구성에 있어 지분율 제한이 존재한다. 기존의 은산분리 규제는 일반 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아닌 ICT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은행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만큼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그 결과 2018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ICT 업종에 주력하는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34% 이내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인터넷은행 두 곳이 대주주 자리에 ICT기업이 올라서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27.17%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다. 토스뱅크는 금융플랫폼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의결권 있는 보통주 지분 34%를 소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출범 초기 이동통신회사인 KT가 최대주주에 오를 계획이었으나 대주주적격성 요건 위반으로 금융사인 비씨카드가 33.72%의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가 되었다.
인터넷은행 출범에 도전하는 세 컨소시엄 또한 해당 요건을 고려해 주주구성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컨소시엄 구성을 살펴보면 1세대 인터넷은행처럼 IT기업이 대주주에 올라 은행 경영을 주도하기에는 규모가 다소 작다.
KCD뱅크의 경우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 KCD가 인터넷은행 출범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KCD가 최대주주가 되기엔 자산 규모가 크지 않고 실적도 적자에 머물러 있다. 2022년말 기준 KCD의 자산총계는 1384억원, 당기순손실은 358억원이다. 자본 안정성 등을 더해줄 추가 출자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뱅크(Ubank) 컨소시엄은 가장 늦게 출범한 탓에 아직 주주구성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자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현대해상이 현재로서는 최다 출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루닛, 렌딧, 자비스앤빌런즈, 트레블월렛 등 IT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소소뱅크 설립준비위원회는 앞선 인터넷은행 및 컨소시엄과는 다른 주주구성을 가져간다. ICT기업이나 금융사가 아닌 소상공인 이해관계자의 주도로 은행 출범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는 36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 관련 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단체로 향후 출범할 소소뱅크와 MOU를 맺은 단체 회원들의 주주 진입을 열어놓았다. 이와 더불어 출자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포함해 주주를 구성할 계획이다.
◇케뱅, 담합 혐의로 최대주주 변경…카뱅, 대주주 리스크 진행중
금융위가 배포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주주가 되려는 자는 대주주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은행의 지분 10%를 초과하는 금융주력자와 의결권 지분 4%를 초과해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금융주력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는 사회적 신용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우선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밖에도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지배주주로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이 달려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금융당국은 당사자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린다. 이후 2주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주주 보유 지분의 10%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1세대 인터넷은행은 출범 초기부터 대주주적격성 요건을 둘러싸고 경영 불안정을 겪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후 컨소시엄 단계부터 출범을 주도했던 KT가 최대주주에 올라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KT가 과거 담합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금융위의 한도보유초과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KT를 중심으로 계획한 유상증자 작업이 중단되며 케이뱅크는 결손금 누적 및 자본잠식이 심화됐다. 결국 KT의 자회사인 비씨카드로 최대주주를 변경해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를 해소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섰다.
카카오뱅크 또한 대주주인 법인 카카오가 SM 시세조종 관련 소송에 휘말리며 대주주적격성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법인은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는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매각해야 해 최대주주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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