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손실 대란]DLF 배상안 비교해보니…투자경험 유무따라 '천차만별'유경험자 배상비율 25%까지 차감, 판매사 책임은 줄어
황원지 기자공개 2024-03-14 08:23:14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2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번 ELS 손실배상안이 2019년 DLF 손실보상안과 다른 점은 판매사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DLF 사태 때에는 불완전판매에 방점을 두고 판매사 책임으로 인한 보상비율을 25%까지 늘렸다. 반면 이번에는 판매사 측 책임으로 인한 보상은 10%로 제한하고, 개인의 투자경험이 있으면 보상비율을 크게 줄이도록 구조를 짰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11일)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해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9년 말 DLF 사태로 인한 손실보상안 발표 이후 4년만이다.
4년 전에 비해 손실보상의 최저, 최대 한도 폭이 넓어졌다. 2019년에는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면 최소 20%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소 배상이 0%로 개인 책임이 크다면 아예 배상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대 배상비율 또한 100%까지 늘었다. 4년 전에는 난청을 앓는 79세 치매 노인에게 DLF를 판매했던 경우에도 최대 80%의 배상이 결정됐으나 이번에는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2019년에 비해 판매사의 책임으로 인한 보상의 비중은 줄었다. DLF 사태 때에는 은행 본점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충분히 하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에 따른 배상을 20%로 정했다. 또한 여기에 DLF 자체가 초고위험상품이라는 점을 판매사에서 간과했다고 보고 5%를 추가로 가산했다.
이번에는 판매사 측의 책임으로 인한 배상은 최대 10%다. 공통가중항목으로 은행이 대면으로 고객에게 판매했을 경우 10%를, 증권사가 대면으로 판매하면 5%를 가산한다. 온라인은 이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적다고 보고 은행은 5%, 증권은 3%를 가산한다. 4년 전 25%에 비해 15%포인트(p) 가까이 판매사 책임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개인의 책임은 더 무겁게 봤다. 투자경험에 따른 비율 가산, 차감 크기가 이전에 비해 커졌다. ELS에 최초로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5%를 가산한다. 반면 이미 투자 경험이 있다면 그만큼 보상이 줄어든다. 가입횟수가 21~30회 사이는 2%, 31~40회는 5%, 41~50회는 7%, 51회 이상은 10% 차감한다. 낙인이나 손실 경험이 있다면 각각 10%, 15%까지 추가 차감돼 최대 25%까지 배상비율이 깎일 수 있다.
2019년에는 투자경험 유무에 따른 보상 차이는 최대 10%였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본 경험이 3회 이상 있다면 5%를, 10회 이상 경험자는 10%를 차감했다. DLF에 비해 ELS는 순환투자하는 고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횟수 기준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투자규모에 따른 배상비율 차감도 커졌다. 2019년 매입규모에 따른 차감 비율은 최대 10%였다. 2억원에서 5억원 이하의 자금을 투자했을 경우 배상비율 5%를 차감했다. 이보다 더 많은 5억원 이상을 투자했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고 배상에서 10%를 줄였다.
이번 ELS 손실보상안에서는 최대 15%까지 차감비율을 책정했다. 5000만원에서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5%를, 1억원에서 2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7%를 차감한다. 2억원 넘게 투자했다면 배상비율에서 총 10%를 빼야 한다. 개인의 투자 책임을 더욱 강조했다는 평가다.
기본보상배율은 이전과 같이 20%에서 40%로 유지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최대 30%까지 배상 비율이 가중된다. 손실 위험이 있음에도 예적금과 같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인 부당권유금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10%를 가산한다. 이는 2019년과 이번 배상안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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