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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일부 안건 부결…영풍, 고려아연 경영방침 제동 영풍 반대표 효력…박기덕 사장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임한솔 기자공개 2024-03-21 09:20:05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9일 13: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일부가 영풍의 반대로 부결됐다. 최씨 집안과 장씨 집안이 공개적으로 의견 충돌을 일으킨 첫 사례다.

고려아연은 1974년 설립 후부터 약 50년간 최씨 집안과 장씨 집안의 공동경영 체제를 유지해 왔다. 최씨 집안은 전반적인 고려아연 경영을 맡고 장씨 집안은 영풍 등을 통해 보유한 지분으로 경영권을 뒷받침하는 형태였다.

장씨 집안은 최씨 집안의 경영방침을 대체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두 집안의 공동경영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9일 서울 강남 영풍빌딩 별관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은 2023년 결산배당, 정관 변경 등 고려아연 측의 일부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배당 안건의 경우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시한 대로 통과됐으나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특별결의 요건인 참석주주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8.3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2개 안건에서 모두 고려아연 편을 들었는데도 안건 부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장씨 집안이 마음먹으면 최씨 집안의 경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 셈이다.

특별결의 안건은 정관 변경 이외에도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을 포함한다. 고려아연이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런 특별결의 안건들을 제시했을 때 영풍이 또 반대한다면 이번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온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기자와 만나 "(주총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며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총을 계기로 고려아연과 영풍의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두고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아직은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주주총회에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등 최씨 집안과 장씨 집안의 주요 인물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000원, 배당금 총액 1040억원을 제시했다. 2023년 중간배당 1986억원, 자가주 소각분 1000억원을 합치면 2022년 주주환원 규모 3973억원과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영풍은 고려아연이 충분한 현금 여력을 보유한 만큼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보통주 1주당 1만원의 배당을 새로 제안했다.

정관 변경 안건의 경우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 영풍은 해당 규정이 삭제될 경우 무분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제3자배정에 따른 신주 발행 한도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만큼 주주권 훼손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오래된 정관을 상장사 표준 정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최씨 집안이 본격적인 고려아연 계열분리에 나설 가능성이 아직 낮다고 본다.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최씨 집안 약 33%, 장씨 집안 약 32%로 나뉜 것으로 파악된다. 최씨 집안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만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조단위의 금액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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