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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지원방안 톺아보기]'새 먹거리' 발굴 분주한 증권사IB·운용사들⑤기업 자금조달 솔루션 변화 감지, 행동주의 펀드도 '주목'

김슬기 기자공개 2024-04-01 14:21:54

[편집자주]

국내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착화될 정도로 적정 수준의 반등 기회가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더벨은 해당 정책의 의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점검해볼 예정이다.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6일 13: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 밸류업'이 향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솔루션을 제공하는 증권사 투자은행(IB) 파트 역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 IB들은 향후 지배구조 개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산운용사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하다. 일단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내놓을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담길 종목을 선제적으로 찾아 이와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또한 동시에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역할 역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기업들, 증권사 IB 파트에 조언…종합 솔루션 제공에 집중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IB 파트에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특히 증권사 커버리지 파트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솔루션을 제공하는만큼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문의도 소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의가 많지는 않다는 후문이다. 증권사 IB 입장에서도 당장 해결책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는만큼 문의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밸류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주가이익비율(PER)을 곱하면 산출이 가능하다. 자본수익성과 더불어 수익성 대비 시장 평가, 즉 주가의 적정성을 모두 신경 써야만 PBR을 높힐 수 있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기업 개개별로 ROE를 높여야 하는 곳인지 아니면 PER를 신경써야 하는 곳인지 다를 수 있다"며 "가령 회사가 본인들의 자본 코스트를 명확하게 인지한 후 이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채를 어느 정도로 활용해야 하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B들의 제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으로 밸류업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거버넌스"라며 "미래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오너와 관련된, 즉 일감몰아주기 관련 비즈니스를 손대서 투명하게 경영을 하라는 방향으로 요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선 관계자는 "결국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사모펀드(PE)와의 거래가 생길 수 있다"며 "인수합병(M&A) 관련 어드바이저리나 인수금융, 매각 이후 자금 활용까지 고려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증권사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 상품 출시, 행동주의 펀드 역할 부각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는 선제적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만한 종목을 선정하는 등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다. 이를 참고해 운용사는 관련 자산을 편입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출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들의 역할도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지향하는 일반주주와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운용방침이 현재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방향과도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주주제안권 행사가 더욱 활발해질 여지가 있다.

현재 상법 363조2에 따르면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제542조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해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도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하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는) 단순히 주주환원에 대해서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군별 효율성을 따져 주주가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라며 "공모인지 사모인지에 따라 다소 전략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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