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2024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두나무, 총수 송치형 대신 법인으로 동일인 바꿔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되자 변경 요청, 내년 '상호출자제한' 재지정 전망도 솔솔

노윤주 기자공개 2024-05-16 07:28:32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5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년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두나무가 올해 동일인(총수)을 송치형 회장에서 법인으로 변경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특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기업 집단 중 비교적 신생이자 비상장사인 두나무 입장에서 송 회장이 '총수'로 거론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동일인 변경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 스타트업 두나무…송 회장 총수 지정 부담됐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대상 지정 명단을 15일 발표헀다. 두나무는 2022년 처음으로 대기업에 선정됐다. 올해도 자산 5조원을 넘기면서 가상자산, 블록체인 관련 기업 중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두나무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했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지난 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요건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음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음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간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음 등이다.


두나무는 작년까지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으나 올해는 요건을 충족해 법인으로 동일인 변경을 신청했다. 송 회장은 두나무 자분 25.57%를 보유하고 있다. 그의 친인척은 두나무 지분이 없고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는다. 계열사 출자는 송 회장 개인이 아닌 두나무 법인으로 진행했다. 송 회장과 두나무 사이 자금거래 내역도 없다.

기업을 지휘하는 명확한 총수가 있음에도 자연인이 아닌 법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곳은 사실상 쿠팡과 두나무 두 곳 뿐이다. 두나무는 신생 IT 기업이자 비상장사로서 기업 총수가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두나무 관계자는 "기존에도 투명한 소유·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상태였기에 동일인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동일인은 법인에서 다시 송 회장으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상승장에 순위 상승, 내년 향방은

일각에서는 두나무가 내년에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선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선정 기준은 자산총액 10조4000억원이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었지만 올해 명목 GDP의 0.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두나무는 대기업 지정 첫 해인 2022년 자산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고객이 맡겨준 고객 예수부채도 자산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듬해 가상자산 하락장에 따라 고객 자산 유출이 발생하며 상호출자제한대기업에서 해제됐다.

실제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상자산 상승장 덕에 자산이 증가해 순위가 61위에서 53위로 여덟계단 상승했다. 2022년 말 기준 7조3920억이던 두나무의 공정자산은 2023년 말 9조4650억원을 기록헀다. 공정자산은 대기업집단 일반 계열사 자산 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 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가격이 보합세를 연출 중이다. 그러나 올해 내로 다시 한 번 가상자산 상승장이 도래할 경우 고객 예치금(예수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말 기준 예수부채는 3조8280억원이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선정 기준이었던 2021년 말에는 5조8120억원의 예수부채를 기록했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