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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파죽지세' DC 건립, 주민의견수렴 필수화 '제동'개정안 발의, 청취 의견 이행 미흡 시 소송 근거 마련

이민우 기자공개 2024-06-20 13:15:56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9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데이터센터(DC) 신규 건립 난이도가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착공 전 필수적으로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렵하도록 하는 법안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DC 건립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주민 간 마찰을 사전에 조정하라는 취지다.

국내 DC 건립은 이동통신, 빅테크 기업 등을 위주로 확장되는 추세다. 카카오, KT 등 다수 기업은 필요에 맞춰 현재 보유, 건립 중인 DC 외 추가 증설을 고려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확대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개정안 통과될 경우 건립이 무산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DC 건립 지자체 인허가 시 법적 결격 사유 없어

19일 업계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이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DC 건립 시 관련 기업 등에서 필수적으로 인근 주민, 상업지역 의견을 수렴하도록 강제하는 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제의됐던 바 있으나 회기 종료로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으로 22대 국회 개원 후 재발의 됐다.

개정안을 적용받을 DC 규모나 주민 의견 청취 방법, 절차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며 내용이 보강될 예정이다. 최근 40메가와트(MW)급 이상의 대규모 DC 건립이 각광받고 있는 만큼 업계는 대부분의 신규 프로젝트가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법에서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DC 건립은 부지선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만 취득하면 법리상 큰 결격사유가 없다. 이 때문에 인천 부평국가산업단지 데이터센터처럼 착공 후 지역 사회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았다. 사전에 주민의견수렴을 필수로 거치게 하는 법안이 탄생한 배경이다.

박상혁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청 등에서 DC 건립에 대한 인허가를 다 진행한 이후에는 민간 업체가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지 않는 이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모집 등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의견수렴의 주체는 기업 등 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민의견수렴을 필수적으로 강제하는 내용 외에도 청취한 내용이 타당할 경우 이를 인정해 DC 건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기업 등이 DC 건립 추진 시 사전에 수렴한 주민의견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을 경우 집단 소송도 가능한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이통·빅테크 신규 DC 프로젝트 고려사항 많아져, 산단 등 부지 선호 늘까

카카오,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및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사업, 수익 상 이유로 DC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부지 선정과 매입 등이 이뤄지면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신규 DC 프로젝트도 상당수다.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경우 지난해 40개 대비 3년안에 7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선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파죽지세인 국내 DC 건립은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보상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청취 의견 이행 미흡 시 향후 소송 시비에 시달릴 수도 있다. 현재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 많아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선 리스크 등을 고려해 개정안 통과·시행 시 주거, 상업 지역에서 다소 떨어진 산업단지나 특정 기업 사업장에 DC 건립을 고려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의 경우 부설되는 고압선이나 배전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사업장 내 건립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신규 DC는 최근 LG유플러스에서 발표한 파주 프로젝트다. 해당 DC 착공 예정 부지는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내에 있다. LG유플러스가 3월 1000억원 상당을 들여 LG디스플레이로부터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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