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지속가능경영 리뷰]'대리점법 위반' 퍼시스, 위탁판매 도입 '재발 방지'사라지는 지급 항목 '판매장려금', 고객사와 직접 계약 '대리점은 컨설팅'

김선호 기자공개 2024-07-05 07:53:18

이 기사는 2024년 07월 02일 0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무용 가구 전문기업인 퍼시스가 대리점 판매방식을 위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공정거래 방안으로 삼았다. 위탁시스템으로 전환되면 퍼시스가 고객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구조로 변경되기 때문에 판매장려금 미지급 등 대리점법 위반 소지를 없앨 수 있게 된다.

최근 퍼시스가 처음 공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유통망인 대리점을 위탁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공정거래를 위한 방안으로 기재했다. 주문 시스템인 '커넥트 플러스' 도입 등 유통망 관리 정책 변화로 공정거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퍼시스의 공정거래 강화 전략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5개 대리점에 대해 퍼시스가 판매장려금 4303만원을 미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불리하게 계약이 설정됐고 물품대금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미지급 간 상호 연관성도 없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퍼시스는 대리점과 관련한 '공정거래' 방안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았다. 퍼시스는 올해 상반기에 163개 대리점주와 직원 214명을 대상으로 위탁시스템 전환에 따른 상생 활동을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또한 퍼시스 주문시스템인 커넥트 플러스의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유통망 관리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 대리점을 중심으로 유통망이 구축된 퍼시스의 사업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퍼시스가 진행하고 있는 '위탁시스템 전환'은 고객이 대리점을 통해 퍼시스 본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존 고객 주문을 받은 대리점이 퍼시스 본사에 발주했다면 위탁시스템 전환 후 고객사가 직접 본사에 주문하는 형태로 바뀐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위탁시스템 전환으로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퍼시스는 '커넥트 플러스'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위탁시스템 전환에 따른 유통망 관리 정책을 대리점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사가 직접 본사에 주문하는 '위탁판매'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대리점이 맡고 있는 컨설팅은 그대로 이뤄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시스템 전환으로 계약 관계가 달라질 뿐 대리점은 그대로 존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사업 확장에서 대리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대리점주를 설득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해외수출 프로그램(FGS)에서 컨설팅은 기존의 대리점을 통해 진행된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올해 북미시장 공략을 내세운 가운데 해외사업에서도 대리점과 상생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퍼시스로서는 고객사와 직접 계약을 맺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업무량도 늘어난다. 다만 이전과 달리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판매장려금 등의 거래가 없어지면서 관련한 대리점법 위반 소지도 사라지는 결과가 도출된다.


퍼시스는 이중 중대성 평가에서 대리점 상생 등이 포함된 '공정한 거래 체결'을 4순위로 꼽았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기업의 내외부 관점에서 사회·환경적 영향과 재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기준이다. 퍼시스로서는 공정거래가 환경·사회를 비롯한 재무적인 사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를 동일한 가구업체인 한샘과 비교하면 퍼시스가 공정거래에 대해 더 중요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샘은 '대리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협력사'로 기재했다. '협력사 동반 성장'을 이중 중대성 평가에서 5순위로 선정했다.

퍼시스 관계자는 "위탁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판매장려금 미지급 등의 문제도 재발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일부 대리점주가 위탁시스템 전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이를 대부분 해소하고 새로운 유통망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