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되나…상반된 시선에 쏠린 눈국회 등 추가 연장 추진, '투명성 서둘러 확보' 조속시행 목소리도
이민우 기자공개 2024-07-18 09:08:32
이 기사는 2024년 07월 17일 16: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정치권, 관련 부처 등에서 관련 입법예고 및 논의를 진행하는 등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현실화되면 3번째 유예다. 소득 과세가 시작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유예 논의의 배경이다.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의 지속된 연기에 대한 우려도 크게 나온다. 이미 수차례 연기된 상황에서 추가 유예를 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 내 어두운 부분을 서둘러 도려내기가 힘들다는 점이 이유다.
◇시행시점 2028년으로 3년 더? “가상자산 투자 심리 위축 우려”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기재위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기재부 역시 이달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과세 유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를 담당하는 소득세제과 등 조직에서 회의를 거듭하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연거푸 미뤄지다가 내년까지 유예됐다. 이번에 다시 연기될 경우 3번째 유예다. 2년 유예 뒤 폐지 또는 추가 유예 목소리가 다시금 나오는 금융투자소득세 현실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의 주요 근거는 '투자심리 위축'이다. 가상자산이 심한 등락성을 가진 고위험 자산인데 소득세까지 부과한다면 다수 투자자의 시장 이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증시자금 이탈 우려로 인해 지속해 미뤄지고 있는 금투세 유예 문제와 거의 동일한 이유다.
특히 내년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경우 연 250만원 규모를 넘을 경우 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한다. 세율 대비 공제액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과세 체계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금투세의 과세 기준은 5000만원이다.
가상자산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체계에 대해 여전히 우려가 있는데 국회나 관련 행정부에서도 이를 논의하기엔 법안 시행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특검 문제, 플랫폼법 문제 등도 있고 당장 하반기엔 국정감사도 있어 각 의원실이나 부처 등도 시간 할애가 어려워 유예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일본 등은 이미 과세 시행 “지연될수록 사업자 솎아내기 어려워”
다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를 두고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황인 만큼 관련 과세 역시 빠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규제 대상의 모호성 등으로 추가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그만큼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도 계도 기간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경우 시행 자체는 1월 1일부터로 명시돼있지만 세금 납부는 5월부터 이뤄진다. 실질적인 과세 시점까지 아직 1년 가까운 시간을 남겨둔 셈이다. 현행법 시행 유지를 지지하는 측에선 해당 기간 동안 계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해선 안된다는 시각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씌워진 불신 타파 문제와도 궤를 같이 한다.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하고 일부 스캠(사기성 프로젝트) 등 비양심적인 사업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과세 역시 빠르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가상자산 소득 관련 과세는 국내에서 전혀 이르지 않다고 본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선 시행하고 있고 일본 세율의 경우 50% 넘는다”며 “투자자, 법인 등 모두 납부할 세금은 내도록 하면 가상자산 거래나 관련 장부 등도 더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고 비양심적인 사업자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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