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에어드롭' 빗썸 과세 논란, 사은품으로 볼 수 있나 고객 세금 폭탄에 전액 지원 후 조세불복 예고…과세 기준 두고 잡음
노윤주 기자공개 2024-05-14 09:04:17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3일 11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과세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가 진행하는 에어드롭 이벤트에 과세를 시작했다. 에어드롭은 공짜로 코인을 나눠준다는 뜻을 가진 용어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빈번히 사용된다. 거래소는 시장 점유율과 고객 참여를 늘리기 위해 거래량 상위 고객에게 코인을 보상해주는 등 이벤트를 애용하고 있다.첫 타자는 빗썸이다. 국세청은 빗썸 고객 일부를 대상으로 202억원의 세금을 고지했다. 빗썸은 에어드롭 보상분은 백화점 사은품 또는 캐시백 이벤트와 같은 개념이기에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고객에게 부과된 세액 전액을 기업이 부담하고 조세 불복 행정소송 등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과세당국, 이벤트로 코인 받은 빗썸 고객에 "22% 세금 내라"
국세청은 최근 빗썸 고객 약 1만700명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했다. 대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빗썸이 진행한 에어드롭 이벤트에 참여해 가상자산을 부여받은 고객이다.
이 기간 빗썸은 이벤트 보상으로 총 83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액으로 고객에게 총 202억원을 고지했다. 향후 추가로 190억원의 세금도 종합소득세로 추가 고지할 예정이다.
에어드롭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벤트다. 특정 종목의 고객 거래량 순위를 매긴 후 상위권 고객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고객 참여를 늘리고 시장 점유율 상승도 꾀하는 전략이다.

이번에 빗썸 고객에게만 이벤트에 대한 과세가 매겨진 건 지난해 상반기에 받은 세무조사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월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가상자산 에어드롭 보상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이벤트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이 경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5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에 당첨될 경우 지방세포함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빗썸 "이벤트 보상은 일종의 매출 할인…단순 경품 아냐"
우선 빗썸은 고객에게 부과된 과세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빗썸 관계자는 "고객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세금을 납부한 후 조세불복절차에 착수한다. 빗썸은 과거에도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부과된 807억을 일시 납부 후 불복절차를 통해 대부분 돌려받은 바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불복 제기 내용이 기각될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빗썸은 에어드롭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은 매출 할인과 다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객이 거래를 진행하면서 거래수수료를 지불했고, 이 중 일부를 고객에게 캐시백해준 것이란 설명이다.
예시로는 백화점 사은품을 들었다. 특정 금액 이상을 소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사은품과 유사하다는 것. 경품 행사 처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 제세공과금을 내는 게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해석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다.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타 거래소의 경우 과거 유사 이벤트 진행 시 보상분의 22% 제세공과금으로 원천징수한 바 있다. 빗썸도 일부 이벤트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을 징수했었다.
한 세무 전문가는 "명목이 이벤트였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기준을 충족한 고객이 납부한 거래 수수료에 대한 사은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했다는 빗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거래소들이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이벤트 보상에 22% 제세공과금 원천징수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고 전망했다. 여기에 내년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시작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 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이벤트 보상 물량 매도 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거래 수수료에 세금까지 두 번 내면서 거래소 거래량 증대에 기여하고 싶은 고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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