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그룹 머니게임의 덫]유동성 쇼크 심화,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돌입할까④자금 마련 실패 시 회생으로, 중개업 특성상 청산가치 작아
변세영 기자공개 2024-07-30 07:50:31
[편집자주]
이커머스 1세대 대표 인물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큐텐 그룹의 미래 청사진만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와 무리하게 M&A를 추진했던 것이 결국 탈이 났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쏘아 올린 외형 확장 전략을 톺아보고, 큐텐 연합의 재무 상태,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더벨이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5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대표 이커머스인 티몬·위메프가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로 서비스 종료와 함께 법인을 청산하는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25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글로벌 직구 플랫폼 큐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티몬·위메프 등으로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상태다. 티몬과 위메프의 PG사(결제대행사)는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취소와 신규 결제를 모두 막았다. 사실상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미정산→셀러 이탈→거래액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다. 티메파크(티몬·위메프·인터파크) 3개사의 2023년 연간 거래액이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정산 피해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 회생 가능성 有, M&A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티몬이 ‘회생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정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필요하다. 모회사인 큐텐이 유상증자 등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큐텐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설상가상 기업가치가 크게 하락해 외부 투자 유치도 쉽지 않다. 결국 고금리의 대출만 남았는데 상환능력 이슈로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위메프와 티몬이 결제도 막히고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대주주가 돈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진퇴양난으로 보인다”면서 "기업 회생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업회생이란 법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할 때 채무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회생’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다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입점 셀러 등을 포함한 채권자나 최대주주(큐텐), 혹은 위메프와 티몬 법인 스스로 기업 회생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채무자)은 법원에 빚 규모를 신고하고, 법원은 채권신고액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채무자는 자구책 성격의 ‘변제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통상 대규모 구조조정 케이스가 많다. 이와 맞물려 채무를 분할해서 변제할 것인지 혹은 채무를 일부 탕감받을 것인지와 같은 조정 작업이 이뤄진다. 미정산금과 차입금 등을 현실적으로 모두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시도, 위닉스의 플라이강원 인수가 대표적이다. 물론 ‘회생’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된 몸값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티몬의 경우 2022년 큐텐그룹에 인수됐을 당시 언급된 기업가치(약 2000억원)의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파산은 최악, 청산가치액과 현재가치 따져봐야
최악의 시나리오는 파산이다. 파산은 곧 청산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모두 매각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서 회생과 다르다. 특히 상품중개업을 전개하는 이커머스의 경우 보유한 유·무형 자산이 많지 않아 영업 청산에도 채권자들이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23년 말 기준 위메프의 자산총계는 871억원, 부채총계는 3311억원, 자본총계는 (-)244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위메프의 현금성자산은 약 113억원, 유형자산 40억원 정도다. 티몬은 2023년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했지만 적자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자본잠식 규모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위메프의 경우 삼성역 코엑스 인근 노른자 땅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처분이 어렵다. 해당 건물의 부동산 등기와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허민 위메프 창업주의 자산관리 회사인 ㈜너브가 토지·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허민 창업주는 지분을 털고 나간 지 오래다.
한 기업 자문 변호사는 “동순위 채권자가 상당히 많고 앞으로 미정산액이 늘어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대주주의 자금이 투입될지가 중요하다”면서 “상품중개업이라는 업황 특성상 파산에도 청산가치가 변제액보다 작을 수 있어 (파산은)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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