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 245억 '재무부담 없다' 3분기 영업외비용 반영, 순이익 타격…현금 대응여력은 '충분'

서지민 기자공개 2024-08-20 07:47:09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4일 12: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로부터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3분기 실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넉넉한 곳간 상황과 안정적 현금흐름을 고려했을 때 실제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대규모 인력을 지원한 혐의로 CJ프레시웨이에 총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회사 프레시원에 200여 명의 자사 인력을 파견하고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는 이유다.

프레시원은 2010년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세운 상생 비즈니스 모델이다. CJ프레시웨이가 물류창고나 사무소 형태의 대리점 통합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소상공인에 물류 창고를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이때 각 지역 사업자들의 영업권을 자산화해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신설 법인의 지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실제 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에 167억원, 프레시원에 78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총 245억원으로 CJ프레시웨이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CJ프레시웨이는 우선 과징금의 지급정지 요청을 진행한 후 제재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응과 관계없이 과징금 추정액 245억원은 충당부채로 CJ프레시웨이 회계에 선반영된다. 충당부채란 미래에 현금이 유출될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얼마를 줘야 할지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말한다.

이에 따라 CJ프레시웨이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490억원이다. 여기에 충당부채로 인한 영업외비용 증가분을 단순 반영하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깎아먹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CJ프레시웨이의 최근 재무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비용을 한 번에 인식하더라도 재무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2분기 말 CJ프레시웨이의 현금성자산은 1196억원이다. 영업활동 및 재무활동을 통해 6개월만에 534억원의 현금을 추가 확보했다.

2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5427억원, 407억원이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지만 고정비와 원재료 매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9.1% 줄어들었다. 다만 하반기부터 거래처 확대와 판관비 효율화 작업이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과징금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며 인용이 되지 않더라도 영업현금흐름으로 지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3분기는 레저 등 활동이 활발한 성수기로 수익성도 적극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