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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티메프, '채무 경감' M&A 불씨 살렸다 스토킹 호스 방식 유력 거론, 쌍용차·이스타항공 선례

변세영 기자공개 2024-09-11 07:54:01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0일 1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규모 지급불능 사태에 맞닥뜨린 티메프(티몬·위메프)가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과정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회생에 돌입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회생 돌입을 기점으로 채무가 다소 경감된 만큼 사모펀드 등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 물밑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7월 29일 티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곧바로 회생에 들어가지 않고 자율성을 주고자 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해 회생 개시가 1달간 보류됐다. 통상적으로 ARS는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티메프의 경우 연장 대신 회생으로 결정이 났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들은 채권자 목록을 파악하고 티메프의 경영상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다. 2013년 동양그룹 회생사건에서 관리인 역할을 수행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티메프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조 전 상무가 사실상 경영 및 사후 과정을 이끌어가는 구조다.

다만 업계에서는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기 전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회생은 채권감면을 전제로 이뤄지는 작업인 만큼 빚이 줄어 매물(티메프)의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통상적으로 회생에 들어가면 30~40%가량 채무가 탕감되어 M&A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토킹 호스란 인수 의향을 드러낸 곳 중 한 곳을 예정자로 선정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데 이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기존 인수 예정자와 계약을 확정하는 제도다. 만약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선례도 다수 있다. 대표적인 게 쌍용차다. 쌍용차의 경우 ARS 기간에 확실한 인수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회생 개시 이후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이 경쟁을 벌였다. 당시 쌍용차는 KG컨소시엄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고 KG그룹에 안겼다. 이스타항공 역시 ‘성정’에 의해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수됐다. 현재까지 티메프와 관련하여 사모펀드 1곳이 회생 개시를 전제로 비공개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티메프 피해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 최효종 변호사는 "회생개시결정 이후 곧바로 스토킹호스 방식 인가 전 M&A가 진행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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