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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선례 남긴 부릉, 티메프 성공 가능성은 '회의적' KCCW 공공플랫폼 실익 의구심, 채권단 동의 얻기 힘들 듯

변세영 기자공개 2024-08-19 10:33:44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2일 11: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자율구조조정지원(ARS)에 돌입한 가운데 양 사 합병을 모색하는 등 자구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셀러들 사이에서는 ARS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업계에서는 ARS 선례인 ‘부릉’ 케이스와는 다르게 티메프의 경우 상당수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이 회의적 요인으로 거론된다. ARS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로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티메프는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한다. 계획안에는 △계열사 펀드 조성 △외부 투자 유치 △판매자를 주주 조합 형태로 참여시키는 티메프 합병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이 지난 2일 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함에 따라 회생개시 절차가 보류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13일에는 채권단이 티몬과 위메프가 제출한 자력구제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ARS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구영배 큐텐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안이 티메프의 합병안이다. 구 대표는 위메프와 티몬을 합병해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법인을 세우고 판매자들이 참여하는 공공플랫폼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다. 티몬과 위메프의 지분을 100% 유상감자한 뒤 구 대표가 보유한 큐텐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해 KCCW가 사실상 지주사로 올라서게 되는 형태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 채권 중 일부를 CB(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지금까지 ARS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메쉬코리아가 있다. 창업자인 유정범 의장이 이끌던 메쉬코리아는 2022년 OK캐피탈로부터 주식담보대출(360억원)을 미상환하면서 법원에 ARS를 신청했다. 당시 유정범 의장이 별도로 투자 유치를 추진했던 ARS안과 메쉬코리아 공동창업자인 김형설 부사장과 hy가 주축이 된 ARS안이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유정범 의장이 해임되기도 했다. 전체 이사회 6명 중 유정범 의장을 제외한 5명 이사진이 해임 안건을 전원 찬성해서다. 결과적으로 hy가 800억원에 메쉬코리아 지분 65%를 인수하는 내용의 ARS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서 메쉬코리아는 회생을 피했다.

다만 메쉬코리아 선례와는 다르게 티메프의 경우 이 같은 자구책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ARS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구책이 채권자들의 100%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메쉬코리아의 경우 채권단이 OK캐피탈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티메프의 경우 셀러(채권자)만 10만명 이상이라 한 목소리를 도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ARS 미합의 시 다음 단계로 P플랜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채권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ARS가 안 되면 빠르게 회생절차를 개시해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 전 M&A를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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