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오너 3세 소유' 한화에너지, 최윤범 백기사 유력 후보로 거론고려아연 CP 자금 4000억 대여 가능성, 한화 측 "사실무근"
감병근 기자/ 임효정 기자공개 2024-09-27 08:33:57
이 기사는 2024년 09월 27일 07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에너지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군으로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고려아연이 조달한 자금을 대여한 이후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는 구조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너지는 최 회장 측이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설립할 SPC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 재원은 고려아연이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조달한 4000억원을 대여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SPC에는 한화에너지 외에 한국투자증권도 출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화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의 잠재 우군으로 평가되는 대기업 가운데 가장 지분율이 높다. 최 회장을 지원하기 위한 백기사로 핵심 에너지 계열사인 한화에너지를 내세운 모습이다.
한화에너지가 최 회장 측 백기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로는 배임 이슈에서 타 계열사 대비 부담이 적다는 점이 꼽힌다. 한화에너지는 한화그룹 오너 3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삼남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이 각각 25%씩 지분을 들고 있다.
고려아연 주가는 72만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가에 형성돼 있다. 대항 공개매수는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가인 75만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는 대항 공개매수는 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한화에너지의 경우에는 오너 3세 외에는 주주가 없다. 이 때문에 오너일가 간에 합의가 끝났다는 전제가 있다면 배임 이슈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1인 주주 기업에도 배임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화에너지 역시 경영권 인수를 동반하지 않는 고려아연 지분 인수는 배임 이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화에너지가 지분 확보를 위해 조단위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만 한다.
한화에너지는 오너 3세들의 승계작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는 계열사로 평가된다. 이를 고려하면 조단위 자금을 추가 투입해 고려아연을 계열사로 두는 방안도 한화그룹 차원에서 현실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한화에너지는 고려아연 자금을 대여해 대항 공개매수에 출자할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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