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 알리페이 리스크 카카오페이, 개정 신정법 과징금 노심초사지난해 8월 이용자 정보 무단 제공 혐의, 규모 100억원 이상도 가능
이민우 기자공개 2025-01-31 12:15:55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4일 09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불거진 알리페이발 이용자 정보 제공 논란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결에 따라 약 6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납부하고 앞으로는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시정 명령을 받았다.다만 이번 과징금은 개보위 소관인 이용자 정보 국외 이전에만 국한된 규모다. 아직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제재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2023년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100억원을 가뿐히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보위, “카카오페이 애플 외 이용자 정보까지 전송”

개보위는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중 애플에 결제 수단을 등록한 이용자는 20% 미만이지만 카카오페이는 애플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이용자 정보까지 모두 전송했다”며 “알리페이가 자신의 수탁자이기에 관리·감독 과실은 있어도 위법성 정도가 가볍다는 카카오페이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약 5년여동안 이용자 4000만명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동의없이 무단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 내역은 ID와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거래내역, 잔액 등으로 총 누적 전송건수는 540억건 이상이다.
개보위는 과징금과 더불어 카카오페이에 앞으로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알리페이에도 그동안 무단으로 수집해왔던 카카오페이 이용자 정보에 대해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정 신용정보법, “매출 3%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개보위 측 과징금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카카오페이와 애플, 알리페이가 엮인 이번 사건 처분은 끝나지 않았다. 개보위 측에서 내린 과징금, 시정명령은 이용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미동의에만 한정된 사안인 탓이다.
이와 달리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서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 무단 유출 관련해선 아직 제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업계는 개보위 측 조사와 판결이 내려진 만큼 조만간 금감원에서도 제재 수위를 결정해 카카오페이에 통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그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위수탁 계약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용정보법 상 개인신용정보가 처리 위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엔 정보주체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만큼 불법적인 무단 제공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 조사를 통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 업무위수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사간 체결 약정서 내용 중 위수탁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업계는 카카오페이가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조치를 받을 시 납부할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개정 신용정보법과 관련 시행령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 평균 매출 3%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당해 위반 사항 관련 매출의 3% 이하에서 과징금을 설정하도록 한 과거 대비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
이를 고려하면 카카오페이에 대한 최대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2023년 연결기준 매출 6154억원, 별도기준 매출 5556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과거 앱스토어 결제 시 사용자의 과도한 이중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간편결제 중 최초로 앱스토어 결제를 제공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과 그 처리 근거를 성실히 소명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속해서 소명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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