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AML 허점 드러난 여전사... 미국 '세컨더리 생크션' 대비 시급고객확인의무·의심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미흡…AML 시스템 개선 및 이사회 역할 확대 필요
김보겸 기자공개 2025-03-06 12:52:32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7일 15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의 위반뿐 아니라 국제 제재 관련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국이 러시아 제재 강화를 위해 특정 부문이나 품목 관련한 거래에 관여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도입하면서 불법거래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제재 대상과 연관한 금융거래를 지원한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여전사들도 국제 AML 규제 및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확인 미비, 제재 대상과의 거래 리스크 증가
금감원은 최근 2025년 AML 워크숍에서 여전사들이 고객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인 및 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외국인 고객의 국내 거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도 문제로 꼽혔다. 특히 대리인 계좌 개설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거나 가상자산사업자(VASP) 고객의 신고 여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허점은 국제 제재 대상 기업이나 개인과의 금융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더욱 철저하게 고객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의심거래보고 미이행시 2차 제재 대상 될 위험도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위반도 여전업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는 건은 3영업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연 보고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가령 대출 고객이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된 경우에도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부실해 의심거래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이란이나 북한 등 미국의 제재 대상국과 관련한 금융거래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적시에 보고하지 않으면 국제 금융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3년 말 미국은 러시아 제재 효과 강화를 위해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해 2차 제재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직접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와 연관된 고객을 보유한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누락 사례도 빈번했다.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발생 시 30일 내에 FIU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여전사는 시스템 설정 오류로 특정 유형의 고액 현금거래를 CTR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담당자의 착오로 보고 기한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
AML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는 가상계좌 및 펌뱅킹(은행과 기업을 연결한 금융업무 자동화 서비스) 서비스가 지목됐다. 최근 결제대행(PG)사의 하위 가맹점이 개설한 가상계좌가 불법 도박 및 마약 거래에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상계좌 발급 및 심사 시 자금세탁 리스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불법 사금융과 마약, 도박 등 신종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의심거래 추출 기준이 미흡해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AML 시스템 개선 및 국제 제재대응 전략 강화해야
금감원은 AML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 리스트와 실시간 연계를 통해 모든 신규 및 기존 고객을 주기적으로 제재 리스트와 대조해야 한다.
제재 대상 국가 및 고위험 국가 출신 고객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미얀마와 러시아, 북한, 이란 등과 연관된 고객과 거래할 경우 추가 검토를 거치는 식이다.
민생범죄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신설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 강화도 요구했다. 사기이용계좌로 확정된 계좌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고 제때 이뤄지도록 체계화된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이용계좌 및 불법 금융거래와의 연계성도 평가해 특정 금융상품이 불법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다.
해외지점 및 현지 법인의 AML 관리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박재형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수석은 "본점 차원에서 감시시스템 및 협의체 운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외점포 역시 자체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외점포 AML 부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AML 테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점 차원의 글로벌 AML 리스크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지점의 AML 준수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한다.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 지적 사례는 적극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현재 이사회에 위험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세부적인 위험관리 및 경감조치 없이 '적정' 등의 단순한 결론만 제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 보고 시 세부 위험평가 결과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포함해 보다 면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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