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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NJZ' 활동 법적대응 불구 "동행 의지 계속" 광고 외 음원·음반제작, 콘서트 등 제한 추진…추가 소송은 일단 보류

이지혜 기자공개 2025-03-10 07:48:26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7일 08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뉴진스 활동에 대한 제동 범위를 확대했다. 당초 어도어는 광고 등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의 신청 취지를 보다 넓혔다. 어도어와 협의되지 않은 △광고계약 △음원 및 음반 제작과 발표 △콘서트 등 활동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뉴진스가 NJZ라는 이름으로 광고 음원 및 음반 발표 콘서트 활동을 단독으로 진행하면 어도어는 기획업자로서 지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세운 방침이다. 다만 어도어는 상표권 분쟁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소송 등은 일단 자제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법정 대립 본격화, 뉴진스 활동 영역 확장에 어도어 제재 강화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어도어는 올 1월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는 어도어가 동의하지 않은 광고 계약 체결을 막는 데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월부터는 작사와 작곡, 연주, 가창 등 음악활동과 부수적 활동까지 포함해 제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내용은 뉴진스가 자체적으로 개설한 SNS에 공지됐다.

법정 다툼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건이다. 이후 뉴진스 측은 광고주와 직접 접촉하며 계약 체결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더해 뉴진스가 NJZ라는 팀명을 만들어 자체 제작한 신곡 티저 영상을 공개하는 한편 이달 23일 콘서트에서 공개한다고 밝히자 어도어가 추가 제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의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공식 SNS에 “어도어가 표면상 NJZ의 광고활동만 문제 삼고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라며 “NJZ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뉴진스 단독 활동은 계약 위반” 어도어 ‘소속사로서 동행’ 강조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를 내세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따르면 계약기간에 가수는 기획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어도어 측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일방적 통보만으로는 해지될 수 없어 법적으로 뉴진스는 여전히 어도어 소속이다. 따라서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하는 음악 활동과 콘서트 출연 등은 모두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어도어가 가처분 신청에서 단순한 활동 제한을 넘어 '기획사 지위보전'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한 것도 법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어도어가 추가 소송을 자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복귀하는 게 궁극적 목적인만큼 신뢰관계를 유지하고자 최소한의 법적 조치만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어도어는 뉴진스와 동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NJZ라는 팀명에 대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상표권 분쟁 등 소지가 있는데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최근 행보가 오히려 어도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하는 행위는 최종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가처분 신청 심리 중 당사자가 분쟁 관련 추가 활동을 확대할 경우 법적 책임과 피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뉴진스는 이번 가처분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세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의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곳이다.

한편 어도어는 해당 소송과 별개로 본안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심문기일은 4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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