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18일 07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에 화재가 나면 주위 모든 사람이 소방서에 신고하고 진화 작업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름 애쓴다. 그런데 누군가는 딴 생각을 한다. 집주인을 의심하는 것이다. 1세기 로마 시대의 한 기록에도 “200디나리를 내고 집을 샀는데 집이 불타서 열 배가 되는 돈이 생겼다. 네가 네 집에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은 아니냐?”는 구절이 나온다. 화재보험이 있는 집의 경우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집주인을 의심할 수 있다. 나아가 모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챙겨 보아야 한다.보험에 든 자산의 가치보다 보험금액이 더 큰 경우에 유혹이 생긴다. 보험 가입시에 자산 가치를 부풀릴 수도 있다. 보험 사기는 리스크가 낮고 보상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판사들도 강력범이나 다른 범죄자보다는 보험사기범의 양형을 적게 한다는 보고가 있다. 보험회사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가성비를 따져서 그냥 보험급을 지급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절차가 비용이 더 들어서다. 한 단체(Coalition Against Insurance Fraud)의 보고에 따르면 2006년 한 해에 미국에서는 보험사기로 80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생명보험 사기가 가장 드라마틱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몇 년 후에 엉뚱한 곳에서 다른 신원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쓰인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영국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존 스톤하우스 사건이다. 1974년 마이애미에서 실종되었는데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호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영국으로 송환되어서 사기등 혐의로 7년 형을 받았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가족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고 비행기에 폭탄을 설치한 자도 있었다. 1955년 일인데 44명의 승객이 사고로 사망했다. 범인은 현재 가치로 43만 달러를 수령했다. 체포되어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
가장 흔한 사기는 의료보험사기인데 병원과 의사가 범인이 되는 구도다. 보험 항목이 아닌 진료나 처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형식이다. 이 행동은 사실 좀 그렇다. 환자가 보험 커버가 없는 상황이나 진료 종목이 보험 커버 밖인데도 보험이 되는 것으로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자를 위하는 것 같기는 한데 목적은 양면적이다. 다른 카테고리는 예컨대 경증 환자를 중환자로 둔갑시켜서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에 들게 한다. 환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 외, 불필요한 횟수의 진료, 진료 쪼개기, 허위 청구서 작성 등등 우리가 흔히 듣는 것들이 있다.
의료보험사기가 아니라 의료보험사 사기도 있다.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 내역을 삭제하는 경우,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청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미국은 1996년에 특별히 법률을 제정해서 의료보험과 관련된 부정과 사기를 중범죄로 업그레이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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