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세어캐피탈, 교보생명 투자금 회수 임박 '증권사 대거 합류' 보험업법 규제로 대출 방식 활용, 키움·하나·대신 등 참여
윤준영 기자공개 2025-03-24 08:06:01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1일 14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코세어캐피탈이 교보생명 투자금을 회수할 전망이다. 다만 보험업법상 규제로 지분 매각이 아닌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출을 실행해 줄 투자자들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세어캐피탈은 이달 말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과 교보생명 관련 투자금 전부를 돌려받기 위한 담보대출 계약을 맺는다. 코세어캐피탈과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일부를 담보로 잡을 것으로 추론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간 계열사로 출발한 코세어캐피탈은 2007년 교보생명에 투자해 현재 교보생명 지분 약 9.79%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다. 과거 주당 18만5000원에 교보생명 주식을 취득했다. 당시 투자금액은 약 3700억원가량이다.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이자 교보생명을 기관출자자(LP)로 둔 운용사로서 오랜 기간 신 회장의 '우군'으로 평가됐다.
코세어캐피탈은 20년 가까이 교보생명과 인연을 맺어왔지만 최근 다수 재무적투자자(FI)들이 엑시트에 나서면서 전격 동참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투자 시기가 오래된 만큼 펀드 만기 등을 고려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금 회수 단가는 어펄마캐피탈과 비슷한 수준인 19만8000원이 될 전망이다. 어펄마캐피탈은 코세어캐피탈과 동일한 시기에 투자를 단행했고 투자 단가도 비슷하다.
거래방식은 기존 어펄마캐피탈, GIC와 차이가 있다. 코세어캐피탈이 명목상으로는 지분 보유 주체로 남되, 투자금 회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국내 보험사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코세어캐피탈은 갖고 있는 교보생명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투자금을 회수하고, 증권사들은 차주로서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어펄마캐피탈을 시작으로 싱가포르투자청(GIC), 코세어캐피탈까지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면서 기존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더해 다수 증권사들이 해당 거래에 참여할 전망이다. 세 곳의 재무적투자자(FI)의 거래규모를 합하면 약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두 곳 증권사만으로 대출을 내줄 여력이 부족한 만큼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대신증권 등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등 대출을 내주는 금융기관들은 기존 어펄마캐피탈과 GIC, 코세어캐피탈 보유 지분 외에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33.78%)도 대부분 담보로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번 코세어캐피탈 투자금 회수로 대출 규모가 8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지만 담보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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