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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PE, 교보생명 강제이행금 '항고' 법적 근거는 1심 판결 3개월만에 결과, "대법원 판례에 반해" 주장

윤준영 기자공개 2025-04-09 08:01:31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8일 15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강제이행금 무효 판결과 관련해 항고를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IMM PE 측은 과거 민사소송 판결과 이에 따른 집행을 한번에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국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신 회장 측이 제기한 '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는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국제중재판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가치평가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만 달러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 측은 그간 감정평가기관으로 EY한영을 선임하고 가치평가보고서 제출을 준비해왔다.

IMM PE는 1심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적 근거로 지난 2021년 국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할 계획이다. 국내 재판부는 교보생명 강제이행금 부과와 관련해 국제중재판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결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즉, ICC의 판결과 강제이행금 관련 부분을 별개로 본 것이다.

통상 민사소송은 본안판단과 집행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즉 해당 사태에 비춰보면 신 회장 측이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본안판단'으로,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내야한다는 부분은 '집행'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내 대법원이 2021년에 내린 판례에 따르면 간접강제금 등 집행에 속하는 부분 역시 본안소송에서 명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안판결을 선고하면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신속한 분쟁해결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간접강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본안판결 이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만약 본안판결 이후 간접강제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공백이 발생한다면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본안소송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

IMM PE는 국내 법원에서 다소 짧은 기간에 관련 판결을 내렸다는 점 역시 항고의 이유로 들고 있다. 앞서 ICC 중재판정부의 경우 약 3년에 걸친 판단으로 강제이행금에 대한 명령을 부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에 비해 국내 법원에서는 약 3개월 만에 '국내법상 효력없음'의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국내 법원의 판결에 IMM PE 측이 즉각 항고하기로 하면서 교보생명의 풋옵션 주식가치 평가 작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식가치 평가 작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신 회장 측은 당초 EY한영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했으나, EY한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며 이해상충 이슈가 불거졌다. EY한영은 검토 끝에 감정평가기관을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신 회장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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