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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11차 공판, '시세 조종 의도' 놓고 공방 원아시아 고문 "주가 부양 목적 없었다"…김 창업자, 5월 공판 출석 예정

유나겸 기자공개 2025-04-14 07:32:26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1일 18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지분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의 공판에 김종탁 원아시아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도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증인 신문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가 공조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원아시아의 SM 주식 매집 목적이 시세에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다만 이날 신문 과정에서 특별한 쟁점이나 반전성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김 창업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다음 공판인 5월부터는 출석할 예정이다.

◇증인 신문 위주로 진행된 공판, 신문만 '3시간 50분'가량 진행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11일 오후 2시 김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카카오가 SM 지분을 인수하면서 김 창업자는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10월 말 보석으로 풀려났고 현재까지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고문의 신문에 집중됐다. 증인 신문은 약 3시간 50분가량 이어졌다. 김 고문은 1977년생으로 원아시아에서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경영 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 고문은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에서 주식 위탁 거래 업무를 맡아온 인물로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와는 고려대 동기로 오랜 친분을 유지해왔다. 2019년 원아시아에 합류한 후 지 대표 지시에 따라 SM 주식 매수 실무를 맡았다. 실제 2월 16일 하바나펀드 자금 1000억원을 활용해 SM 주식을 매집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12만원)를 무력화하기 위한 주가 부양 목적이 있었는지를 캐묻는 데 집중했다. 이는 카카오가 원아시아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맥락이다.

검찰은 특히 2023년 2월 14일 하바나제1호 펀드의 정관이 긴급 개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바나1호는 고려아연이 99%를 출자한 원아시아의 펀드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관에는 출자자가 자금 요청을 받은 뒤 1영업일 내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과 기준 수익률과 무관하게 전체 수익의 30%를 운용사 성과보수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정관 개정 다음 날인 2월 15일 하바나1호는 실제로 1000억원을 납입받았다. 원아시아는 2월 16일부터 이 자금을 활용해 SM 주식 매집에 나섰다. 검찰은 이 일련의 흐름이 카카오 측 요청에 따라 사전 기획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하바나1호가 장내에서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이로 인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무산됐다고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공판에서는 카카오와 원아시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공판에서는 원아시아의 실질적인 주식 매집 목적이 시세 조종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10차 공판에서도 별다른 쟁점과 이변이 없었기 때문에 김 고문의 증언을 통해 검찰 측 주장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주목됐다.

◇시세조종 핵심 진술 안나와…김 창업자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다만 반전은 없었다. 검찰의 집중 추궁에도 불구하고 시세 조종 목적을 입증할 만한 핵심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이 "왜 지 대표가 SM 주식을 매집하라고 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고문은 "이미 2월 초부터 SM 주식을 매수 중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추가 매수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김 고문은 2023년 1월경 SM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증권사 리포트와 언론 보도가 내부에서 공유됐고 당시 SM의 영업이익이 업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 대표가 SM의 밸류에이션 검토를 지시했고 내부적으로도 SM 주식이 유망하다는 판단이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아시아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선언 이전인 2월 초부터 SM 주식 매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고문은 2월 15일 하바나 펀드 자금이 들어온 뒤 추가 매수를 지시받은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원아시아의 매수는 시세 조종이 아닌 유망하다는 판단에 따른 매수였다는 입장이다.

이후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도 "시세 조종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증권사 리포트 등에서 SM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됐고 경영권 분쟁 이슈 등으로 단기간이라도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다. 이에 내부에서 2월 초부터 SM 주식에 투자를 했고 2월 15일 지 대표의 지시도 이와 연장선상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11차 공판 증인신문에서도 검찰의 시세 조종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이나 반전은 없던 셈이다.

김 창업자는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9차, 10차에 이어 세 번째 불출석이다. 최근 카카오 측은 김 창업자가 수술과 입원 등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창업자 측은 오는 4월 18일 공판까지는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5월부터는 출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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