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8년 03월 28일 09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심 태평양 한국타이어 오리온 등 20개 그룹에 대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허용된다.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 그룹의 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 그룹의 자산 기준이 지금의 2조원에서 상향조정된다. 새 기준으로는 '5조원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 그룹은 지난 3일 기준으로 삼성 대우자동차판매 등 61개 그룹에서 41개로 줄어든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룹으로는 자산 약 2조∼5조원 수준인 영풍 KT&G 세아 부영 대한전선 태광산업 동양화학 한솔 쌍용양회 하나로텔레콤 농심 대성 태평양 태영 문화방송 삼양 한국타이어 교보생명보험 오리온 대우자동차판매 등이 유력하다.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금지돼 온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지분을 50% 이상 가진 자회사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여전히 상호출자가 금지된다.
또 지주회사에 대해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던 규제가 폐지된다. 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상장사는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등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데 허용되는 기간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지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질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둘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30% 이상만 가지면 된다.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4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현황에 대한 공시 제도가 도입된다.
인수·합병(M&A) 때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가 현행 자산 및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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