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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국채 등록 어디에…한은? 예탁원? 금융위 "중앙예탁결제기관 관련 정해진 바 없다"

박홍경 기자공개 2008-07-16 14:08:29

이 기사는 2008년 07월 16일 14: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시 국채의 발행 등록 권한을 둘러싸고 한국은행(BOK)과 증권예탁결제원(KSD)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채와 통안채는 한은이 발행등록하되 유통등록은 예탁결제원이 해왔다.

지난 15일 증권연구원이 개최한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는 "효율성과 국제적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국채를 포함한 모든 증권의 중앙등록기관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일원화하는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론적 근거.해외 사례 모두 중앙예탁결제기관 발행이 바람직"

이날 김 교수는 국채의 발행등록과 관련한 세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모델1은 국채를 포함한 모든 증권을 KSD로 일원화해 KSD가 발행등록과 유통등록을 모두 수행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CRESTCo가 중앙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해외사례다.

모델2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국채의 발행등록과 유통등록이 이원화된 시스템이다.

모델 3은 중앙등록기관을 이원화해 국채는 BOK가 발행과 유통을 모두 담당하고 국채를 제외한 모든 증권은 KSD가 발행과 유통등록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이 방식에서 모델 2의 형태로 옮겨가는 단계에 있다.

김용재 교수는 모델 1의 경우 KSD와 한은이 네트워크와 결제시스템을 각각 갖출 필요가 없어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담보거래 측면에서도 발행과 유통을 단수의 기관이 담당할 경우 불편함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시장참여자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현행 모델 2 시스템은 한은과 KSD를 모두 상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모델1은 KSD만 상대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BOK, "통화정책과의 유기적 운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김 교수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한은 측 관계자는 "KSD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권 금융결제국 국고증권실 증권팀 차장은 "이미 국채의 실물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면서도 "등록기관을 일원해야 한다는 효율성의 근거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발행자가 국채 등록부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KSD가 발행을 맡게되면 불필요한 계좌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수수료 문제도 거론했다. 정 차장은 "지금은 국채 발행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KSD가 국민주택채권과 예보채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같은 성격의 국채에 대해 면제와 징수가 엇갈리는 것을 시장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KSD가 모든 증권을 발행등록하게 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의 증가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통화정책 차원에서 접근했을때 일원화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그는 피력했다.

정 차장은 "외환위기 당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의 보유증권 파악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아 일일이 전화했다"면서 "이과정에서 정책의 의도가 드러나고 거래의 과정이 변화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거래기록이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예탁까지 중앙은행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BOK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FSC, "정해진 것은 없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KSD가 중앙예탁결제기관에 가장 근접해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상에 대한 것일뿐"이라면서 "전자증권제도로의 이행을 준비하면서 등록기관 운용의 방식과 숫자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사무관은 "전자증권제 도입 과정에서 기존 제도들이 크게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의 충격과 사회적 출혈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면서 "은행과 한국은행, 법무부 등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깊이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KSD를 중앙예탁결제기관으로 미리 전제하고 이슈를 접근하는데 대해 또다른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성포 전남대 교수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 한국등록결제원(가칭)의 형태로 등록 기관의 근거를 만들었지만 이를 KSD로 지정한 바 없다"면서 "KSD를 전자등록중앙기관으로 예단한 발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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