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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은행채 해외발행 공시의무 '유명무실' "1년 이내 환류 방지 필수될 것"

이승우 기자공개 2008-07-23 14:30:43

이 기사는 2008년 07월 23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은행들은 해외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에 발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 규정이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1년 이내 국내 투자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공시 의무 면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11월부터 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 일반 기업들 역시 신고서 제출 면제 조항에 근거, 금감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신고서 제출 의무 부담을 새로 지게 된 은행권도 1년 이내 환류가 되지 않는 조치를 취해 신고서를 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채 발행을 할 때는 시장 상황에 따른 시기 선택과 빠른 의사 결정이 핵심인데 신고서 제출로 인해 생기는 시간적 혹은 경제적 부대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해외채권 공시 의무 제도가 새로 생긴 것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들은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을게 뻔한데 괜히 번거러워졌다'는 정도의 반응이다.

해외에서 발행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이 일부 참여하기는 했는데 이들을 배제시키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것. 국내 투자자들을 포함시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곳은 없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해외채 발행에 있어서는 타이밍 선택과 빠른 의사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감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식으로 채권 발행을 하는 경우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국내 금융회사중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곳에서 투자자들을 일부 모으는 기존 전략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새로 생긴 신고서 제출 의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예상은 이미 기업들에게서도 확인된다. 기업들의 해외 채권 발행 담당자들은 대부분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가 당연시되고 있다.

해외채권 발행을 자주하는 한 기업의 해외 채권 발행 담당자는 "해외 채권 발행시 금감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을 인지도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금감원도 이번 신고서 제출 의무 부여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재룡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팀장은 "은행 포함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이 1년 이내 국내 투자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 해당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대부분 이를 막는 조치를 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채 공시 의무 부여가 국내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외화자산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해외채를 발행할 때 공시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국내 투자자들의 손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건데 이는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외화자산 확대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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