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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건설, 6개 사업장서 '보증사고' 발생 수분양자, 대주보 상대 '보증채무 이행청구' 신청

안영훈 기자공개 2008-11-27 16:45:24

이 기사는 2008년 11월 27일 16: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주건설의 주요 사업장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광주수완지구 등 대주건설의 6개 사업장(대주주택 사업장 1개 포함)에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 신청을 받았다.

수분양자들은 대주건설이 예정된 입주일까지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25%p 이상 미달)하고, 이들 사업장에 이행보증을 선 대한주택보증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은 대주건설의 의견과 그동안 보증사고 관리를 통해 확보한 자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주건설의 개별 사업장별로 보증사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아직은 보증채무 이행청구 신청을 받은 단계지만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사고 규모는 1500억원대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텃밭 광주서만 '사고사업장' 4곳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채무 이행청구 신청을 받은 대주건설의 사업장은 광주 수완지구 3개 사업장(8-2, 8-4, 15-1블록)과 광주 풍암 5차, 구미 대주 피오레, 부산 정관지구 등 모두 6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에 미치지 못해 준공일까지 정상 입주가 어려운 곳들이다.

실제로 구미 대주 피오레 사업장은 내년 3월 입주 예정이지만 공정율이 32.71%(감리자 확인 공정율)에 불과하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들 사업장의 상태가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상태와 같다고 보고,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대주건설처럼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보증사고로 분류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주건설의 목포 옥암지구 사업장은 이미 지난달 말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돼 현재 분양금 환급이행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업장 강제매각→PF 대출만 떠안을듯

문제는 대주건설의 주요 사업장이 자체사업이란 점이다. 이들 사업장들이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대한주택보증은 시행사(대주건설 또는 그 계열사)를 변경하거나 시행사 대신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금을 돌려주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분양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자체자금으로 선환급 후 해당 사업장을 매각해 소요된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분양금을 돌려주고 남은 매각자금(잔여수입금)은 PF대출 금융기관의 몫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잔여수입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장을 매각하고 남은 잔여수입금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주건설은 사업장을 매각한다고 해도 한푼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엔 남은 PF대출금 전액을 자체 자금으로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신규사업도 힘들어진다. 아파트를 지을 때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가입이 필수적이다. 대주건설은 이번을 계기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사고업체'로 분류돼 향후 3년간 신규 분양보증 가입을 제한받게 된다.

대주건설 관계자는 "분양금 환급은 건설사와 수분양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수분양자들과 분양가 할인과 공정지연에 따른 지연금 혜택 등의 조건을 내걸고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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