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정평가 "SO간 M&A 본격화 될 듯"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상위 SO의 시장지위 개선될듯
이 기사는 2009년 02월 02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시장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유선통신사에 대응하기 위해 SO간 기업 인수·합병(M&A)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신정평가는 2일 '유료방송시장의 환경변화가 종합유선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하영 한신정평가 기업평가2실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SO 점유율 제한과 소유지분 제한 완화 등을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의결되면서 상위 SO들의 시장지위가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유권역수가 제한 권역수에 도달해 성장이 정체됐던 태광(15개), 씨앤앰(15개), CJ헬로비전(14개) 등 상위권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로 인수 가능한 SO 개수가 10개 이상 늘어나게 됐다.
신 연구원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는 IPTV로 영향력이 커진 유선통신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SO간 M&A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또 중하위권 SO의 경우 방송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면 상위권 MSO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상위 MSO와 중하위권 MSO가 합병할 경우 500만 가입자 이상, 상위 MSO 2~3개가 합병하면 700만 이상 가입자 확보가 가능해진다. 대규모 가입자 확보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교섭력 증대, 보다 공격적이고 일괄된 영업 전략 구사를 위한 기반이 된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쟁구도 변화로 콘텐츠 확보가 중요해진 만큼 MSP도 확대도 점쳐진다. MSP는 MSO와 MPP(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결합된 형태다.
현재 SO는 PP를 겸영할 수 있는데 반해 IPTV는 직접사용채널 운용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확고한 경쟁우위 확보 차원에서도 MSP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신 연구원은 "이미 유료방송시장내 MSP의 점유율이 60%를 넘어선 상황이라 태광, CJ 등 대형 MSP는 규모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평가 측면에서 SO간 인수합병은 시장지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인수합병에 따른 재무부담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신 연구원은 "개별 MSO의 투자 성향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함께 신용등급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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