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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 유예 2년, '검증'과 '보완'의 시기 국내 현실 감안한 제도 만들어야

안영훈 기자공개 2009-04-13 11:38:28

이 기사는 2009년 04월 13일 11: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보험업계는 신지급여력비율제도인 RBC(Risk Based Capital) 괴담에 식은땀을 흘렸다.

괴담의 내용은 현행 EU식의 지급여력비율 대신 미국식의 RBC제도를 도입하면 지급여력비율이 급속히 떨어진다는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가 산출됐다는 것이었다.

2년여만에 RBC 괴담은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한 생명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단 두 곳의 지급여력비율만 150%를 간신히 넘어섰다.

결국 감독당국은 RBC제도 시행을 오는 2011년까지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시행유예로 2년의 시간을 벌었지만 부담이 크다. 200조원 규모(생보사 기준)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RBC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우선 수익률 하락 문제로, 보험업계에서는 RBC제도에 맞는 안전자산은 국고채와 특수채 정도인데 수익률이 예정이율(조달금리)보다 100bp정도 낮아 오히려 역마진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회사채 시장의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내 생보사의 회사채 투자규모는 8조원으로, 보험사는 회사채 시장의 큰손이다.

하지만 RBC제도하에서 회사채는 리스크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사채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고, 결국엔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보험사의 불만이 크다고 해도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당연한 명제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높은 수익률에 눈이 멀어 고객 자산의 안전성을 무시한 보험사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RBC제도가 리스크관리 강화의 취지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다는 것이다.

어치피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만큼 감독당국은 그 시간동안 국내 투자현실을 반영해 RBC제도를 검토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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