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채, 미국식 준공모제도 도입"-증권학회 공모채권, 공시의무 면제 필요.."중소기업 회사채 활성화로 연결"
이 기사는 2009년 04월 20일 12: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단기금융시장 개선을 위해 도입 검토중인 '단기사채'의 법적·경제적 성격을 놓고 정부와 금융시장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단기사채가 기업어음(CP)의 실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공시 의무가 면제돼 있기 때문에 사모채권에 가깝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반면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공모'로 법적 성격을 부여하되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준공모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증권학회 주관으로 열린 'CP시장 개편 방향과 그 영향'을 주제로 열린 제1차 증권사랑방이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황세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사채가 현행 CP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채발행한도제한, 사채원부의 작성, 사채권자집회 등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상 사채 규정 적용이 제외될 경우 단기사채는 공모채권이면서도 사모채권처럼 유가증권투자신고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사회 결의로서 발행기간, 미상환잔액내의 발행을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어 현행 CP가 가지고 있는 자금조달의 신속성, 간편성 등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단기사채가 공모채권으로 인정받을 경우, 자산운용사에서도 투자할 수 있다. 사채이면서 CP이기 때문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과 종금사에서도 단기사채 인수가 가능토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단기사채는 CP와 달리 투자자의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해 단기사채 발행내역의 공표의무를 등록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모사채'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사채법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된 일본은 대부분 사모사채로 발행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굿모닝신한증권 윤영환 연구위원은 "공모와 사모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단기사채가 사모로 간주될 경우 자산운용사의 단기사채 편입이 어렵고, 은행이 단기사채를 인수할 경우 사실상 대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임투자상품 편입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단기사채를 공모로 보고 있지만 만기 270일 이하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선발행 후등록'이라는 준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식 접근은 CP 뿐 아니라 중소기업 회사채 활성화의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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