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4월 28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신용평가업에 대한 법을 신용정보업법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업법이 채권 추심 등 신용평가와 동떨어진 업무들을 규율하고 있어 신용평가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28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금융환경의 변화와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정완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과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정을 신용정보업법에서 분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현행 신용정보업법은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 신용평과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어 투자자보호 및 정보공시 확대, 개인 신용정보보호 등 신용평가업무의 상이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에서도 신용평가사에 대한 업무는 신용정보업팀이 아닌 자본시장총괄팀에서 맡고 있을 정도로 현행 신용정보업은 신용평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현 수준의 감독 체제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규제 수준"이라며 "더 이상의 규제 강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독 강화 방안들이 이미 국내에서는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신용평가사들은 금융감독원에 ECAI 업무보고, 신용정보업 업무보고,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반기 이행실적 보고 등 주기적인 업무보고하고 있다"며 "신평사에 대한 현황 및 이슈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에 앞서 신평사 자체적인 내부통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개정된 신용정보업법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준수 여부 확인을 명문화했다"며 "금융감독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모범 규준을 정하고 이를 모든 신평사가 준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진행중인 신용정보업 시행령 개정은 오는 10월 개정된 신용정보업법 시행 이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현재 신용평가사의 업무 범위와 주요 출자자의 요건, 지배주주의 정의, 신평사 내부통제 기준 등이 시행령 개정의 주요 쟁점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신평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R&I의 성공사례를 들며 "해외 신평사와 대비해 협소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내 신평사가 자생적인 경졍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유도하겠다"고 주제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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