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①채권단 "회수율 12%, 더 높여야 매각” 투자원금 88.4% 손실…매각가 인상, 회생담보권 증액 등 요구

길진홍 기자/ 박영의 기자공개 2009-06-19 15:54:48

이 기사는 2009년 06월 19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성건설 기업회생 작업이 대림디앤아이를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후 6개월 만에 인수 의향자를 찾으면서 경영 정상화가 크게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채권단은 매각에 앞서 적정한 회수율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계속기업가치 수준의 매각 가격 책정, 회생담보권 추가 산정 등의 채권단 요구는 신성건설 인수합병(M&A)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채권단 투자원금 4973억원...채권회수율 11.6%

신성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림디앤아이는 공익채권(퇴직금 등) 710억원을 포함해 1290억원을 인수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채권 인수금액을 제외한 실제 매입 대금은 580억원이다. 이는 삼일회계법인 실사에서 드러난 신성건설 채권액(공익채권·조세채권 제외) 4973억원의 11.6%에 이르는 수치다. 채권액의 88.4%에 해당하는 4393억원이 채권단 손실로 잡힌다.

기업 매각을 통해 실제 유입되는 자금 580억원은 471억원 규모의 회생담보권 상환에 우선 쓰여진다.

img2.gif1290억원의 매각가에서 회생채권 회수에 쓰일 금액은 사실상 거의 없다. 회생채권이란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통합도산법)에 따라 회생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신성건설 회생채권은 모두 45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신성건설이 법정관리 후 부인권을 행사,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금융권 최초 담보권 신고액 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채권자별 담보권 초과액은 우리은행 777억원, 농협 270억원, 수협 200억원, 건설공제조합 206억원, 도이치투자신탁운용 125억원, 한화손해보험 100억원, 대구은행 외 11개회사 264억원 등이다.

이밖에 금융회사 대여채무 399억원, 상거래채무 1071억원, 보증채무 947억원 등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됐다.

◇담보권 부인 대항 이의신청 봇물...매각 가격 인상 압박

법원조정에 따라 담보권 중 일부가 회생채권으로 넘어간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신성건설 자회사인 신성개발과 개인 등의 자산에 설정된 제3자 담보권을 실행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로 담보권을 잡아 두지 않은 금융회사들의 경우 채권회수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회사 측이 부인한 채권단 담보권을 법원이 다시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10일 관계인집회 이후 신성건설 부인권 행사에 대한 채권자 이의신청 건수는 100여 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담보 물건에 대한 자산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며 "변호사 등을 선임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권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요구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늘어날 경우 신성건설이 우선 변제해야 할 자금도 불어나게 된다. 이는 결국 향후 M&A 협상에서 매각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img5.gif

◇매각 협상가 계속가치보다 214억원 낮아

채권단은 계속가치보다 떨어지는 매각 협상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대림디앤아이가 제시한 인수가액은(1290억원)은 청산가치(1180억원)보다 110억원 높았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기업 운용시 예상되는 계속기업가치(1504억원)보다는 214억원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은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매각 가격이 계속기업가치 수준에 근접해야 M&A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림디앤아이 관계자는 “장기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단은 매년 분할해 원금을 상환 받지만 회사가 매각될 경우 일시에 변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인수가액이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매각 당사자인 신성건설 관계자 "현재 우선협상자 측의 실사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매각 가격은 실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건설 매각은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인 오는 9월 20일 이전에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단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