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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公, 미국 시장 피한 이유는 토공때문? 해외채권 아시아 유럽서 로드쇼..실사 간편한 Reg. S에 의한 발행 방식 선택

이윤정 기자공개 2009-08-27 17:09:32

이 기사는 2009년 08월 27일 1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달러표시 해외채 발행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해외 로드쇼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달러화를 조달하러 나가면서 정작 미국을 빼놓은 것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27일 "해외채권 발행을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 런던에서 해외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드쇼 대상에서 미국을 제외한 이유는 주택공사가 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미국 증권법 Regulation S(이하 Reg. S)에 근거해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Reg. S는 미국내 투자유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발행 방식을 선택한 것 자체에 다른 배경이 있다고 보는 게 업계 관측이다. 토지공사와의 합병 변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투자자 성격·지역에 따라 달러채 발행 방식 나눠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달러화 채권이 발행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발행은 공모 발행인 대신 투자자 보호가 가장 엄격해 발행절차가 복잡하고 소용비용 및 시간이 가장 많이 든다. 또 발행자에 대한 정보도 다른 발행에 비해 가장 많이 공개된다. 대신 유통시장에서 제한이 가장 적어 유동성이 제일 높다.

Rule 144A에 의한 발행은 준공모 형태로 1억 달러 이상의 유가증권을 소유 또는 투자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에게만 판매가 허용된다. 미국에서 일반인 대상의 모집 및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주택공사 선택한 Reg. S에 의한 발행은 준공모채로 일명 '유로본드'라고 한다. 유로본드는 표시 통화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되어 국제적인 인수단에 의해 인수, 판매, 유통되고 기채 시장국의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채권을 뜻한다.

Reg. S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채권 거래가 이뤄지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Reg. S에 근거해 발행된 해외채권은 달러화 채권이지만 통화국 미국에서 발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발행자는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행위 즉 일체의 마케팅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대신 투자자 모집에 제약이 있지만 공시의무를 면제 받고 발행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다.

국내 발행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Rule 144A와 Reg. S 두개 법에 근거해 해외채권 발행을 진행한다. 미국 투자자 유치가 불가능한 Reg. S에 대한 보완을 Rule 144A가 해주기 때문이다.

주택公, 실사 의무 가장 낮은 Reg.S 방식 선택

하지만 주택공사는 투자 유치 대상이 가장 적지만 발행 절차가 간소하고 공시 의무가 가장 낮은 발행 방식인 Reg. S만 선택한 이유는 토지공사와의 합병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발행 방식들은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와 실사 등이 요구되지만 Reg. S의 경우에는 실사 기간도 짧고 실사 과정도 서면과 보완 질문 등으로 이루어져 합병과 같은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관련 변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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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주택공사가 해외채권 발행을 서두르게 된 배경에는 토지공사와의 합병 문제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

오는 10월1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면 국제신용등급도 신규로 받아야 하고 재무제표 통합작업도 해야 하는 등 사실 상 올해 안으로 채권을 발행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에서만 해도 발행을 위한 투자자 모집(북빌딩)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과 함께 발행 시기, 기업 상황 등을 고려해 비교적 발행 방식이 편한 Reg. S 발행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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