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9월 02일 10: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파생상품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으로 장외파생상품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해 보자는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본 취지다.
금감원은 스트레스 조건을 정하고 금융사들이 그 기준에 따라 파생상품 잠재 손실을 산출해서 분기별로 파생상품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당초 업무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7월 말까지었지만 자료의 양과 제도 첫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제출 기한이 한 차례 연장돼 최근에서야 취합이 완료됐다.
작년에 금융사들이 키코(KIKO) 등 파생상품 영업에서 혼줄이 나서인지 스트레스 테스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스트레스 테스트가 극한 상황에서의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금감원이 제시한 극한 조건은 금융사 자체 시스템 허용치를 벗어아 있다. 너무 극단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주가, 상품가격, 금리, 환율, 신용프리미엄 등 다섯 가지 지표를 스트레스 테스트 변수로 지정했다. 그리고 시나리오 1은 주가 20% 하락, 상품가격 등 20% 하락, 금리 200bp 상승, 원화가치 10% 절하,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5% 확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의 상황이 동시에 반대로 발생하는 경우다.
시장 관계자들은 스트레스 테스트 개별 변수만 보면 금융사들의 내부 관리 기준이 훨썬 보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금감원 시나리오처럼 다섯 항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제조건이 너무 복잡해 지면 파생상품 스트레스 테스트가 자칫 파생상품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기준들은 너무 단순하고 엉성해서 파생상품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다.
파생상품 스트레스 테스트가 실질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준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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