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9월 24일 08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민간 주도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시공 참여를 검토하던 포스코건설이 고민에 빠졌다. 시가 구룡마을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보전용지 편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8년 개발업체 중원이 유동화회사(SPC) 우리도시개발피에프제일차를 통해 조달한 브릿지론(ABCP) 1400억원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약정했다. 중원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 포스코건설이 사업 부지를 매입해 대출 원리금을 갚는 구조다.
중원은 포스코건설의 신용보강 장치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개포동 567-2 일원(구룡마을) 토지를 매입했다.
이 ABCP는 지난 4월 신평사로부터 A1등급을 받아 미공시 차환 발행됐다. 만기는 2010년 4월까지이며 금리는 6.57%(표면 금리) 수준이다. 투자자들에게는 내년 만기 때까지 사업인허가를 마치고 본PF로 전환해 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1회차 발행과 마찬가지 포스코건설이 부지 매입확약 약정을 제공했다.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예정대로 구역 지정 요건(토지 2/3 확보, 토지 등 소유자 1/2 동의)을 갖춰 지난 5월 강남구청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공람공고를 마쳤다.
이에 대해 시는 중원이 확보한 도시자원공원에 대해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을 근거로 강남구청에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도시자연공원을 구역 안에 편입시키는 것은 토지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 면적 49만m² 가운데 보전용지가 28만m²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의 지적대로라면 사업면적은 20여만m²로 축소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할 경우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다시 갖추거나 환지방식으로 전환해 조합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 측은 “임대주택,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서는 보전용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다”며 “시의 권고안에 대한 답변서를 마련해 내달 구청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업체의 토지 매입 단계에서 신용을 보강한 포스코건설은 아직까지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개발 방식, 주민 민원 등의 여러 난제들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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