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9월 25일 11: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군인공제회가 지난 5년간 동대문 시즌상가 투자로 86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키운 게 화가 됐다. 추가 투자만 없었어도 손실은 230억원에서 막을 수 있었다.
군공은 투자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보장까지 약속하는 등 무리수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4년 6월 종로구에 있는 시즌상가의 시행사인 아이비홀딩스에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1년만기 500억원을 빌려줬다. 2005년 1월 시행사의 대주주 등이 허위 분양을 통한 중도금 대출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대여금 가운데 480억원을 떼이게 됐다.
군공은 상가를 팔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2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자 좋은상호저축은행 등과 상가를 매입하고 중국업체를 유치해 상가를 활성화시켜 매각하기로 했다.
2006년 3월 군공은 칸서스자산운용을 통해 칸서스 시즌사모 1호펀드와 2호펀드를 조성했다. 1호 펀드는 기관투자가가 참여했으며 규모는 620억원, 2호 펀드에는 군인공제회는 480억원 좋은상호저축은행이 20억원을 투자했다. 이와 별도로 좋은상호저축은행은 분양금대출 729억원과 현금 210억원을 부담했다.
군공은 펀드에 참여한 기관투자가에게 40개월 후 1호 펀드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좋은상호저축은행과 함께 투자원금과 연 7.6%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제공했다. 이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위반이다.
상호저축은행법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지급보증을 할 수 없고 2인 이상 출자하는 펀드에는 출자할 수 없다. 군공은 펀드를 설정한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지급보증을 군인공제회 단독으로 바꾸고 좋은상호저축은행의 2호 펀드 출자금을 외부 투자자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군공이 상가 투자 원리금 회수에만 골몰한 나머지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평가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도 내놨다. 시즌상가의 공동 매입을 추진했을 당시 좋은상호저축은행은 시즌상가 분양금 연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분양자 358명에게 대출한 729억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연체 6개월이 지나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은 '정상'에서 '고정'으로 바뀌었고 2005년6월말 기준 6.03%에 불과했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3.85%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9월 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렸다. 결국 군공은 당초 좋은상호저축은행이 부담키로 했던 현금 210억원도 부담하게 됐다.
감사원은 "중국업체 유치 사업은 부실화된 투자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차원으로 군공은 추가자금 투입이나 사업위험을 최소화 했어야 했다"며 "중국업체 유치뿐만 아니라 공동 사업자인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나 공동 사업에 대한 법적 제한 유무 등을 철저히 점검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수백억 원의 자금을 추가 투자했지만 상가 활성화 계획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전시 상품의 낮은 품질과 낙후된 경영방식, 홍보 부족 등으로 중국업체는 사업 시작 4개월만에 접고 돌아갔다. 이 사업을 통해 군공은 연간 140억원의 임대료 수익을 기대했다.
상가 활성화 사업이 실패로 상가소유권 확보자금이 부족해진 군공은 상가를 담보로 2008년 2월에 은행과 종금사로부터 220억원을 추가로 차입했다. 48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추진했던 상가 사업은 도리어 차입금만 840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군공이 시즌상가를 매각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689억원(감정평가액) 정도다. 최초 시행사 대출에서 회수하지 못한 230억원과 2호 펀드 480억원 출자, 1호 펀드 환매에 따른 지급보증액 620억원, 상환해야 할 차입금 220억원 등을 감안하면 861억원의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군공이 계속해서 시즌상가를 보유하면 매년 최소 53억원에서 최대 68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감사원은 "상가 사업을 하지 않고 경매 처분했을 경우 추정 손실액이 230억원이었다"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오히려 손실만 키운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축은행과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저축은행 채권 729억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 채권 매입가격, 투자조건 등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추가 손실부담액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군공의 무리한 투자로 피해는 결국 공제회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감사원은 회생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을 무리하게 재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추가 투자는 '부정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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