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11월 11일 14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중인 신성건설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2월 1일 제2,3회 관계인집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신성건설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해 표결을 부쳤으나 회생채권자 54%가 반대하면서 가결 정족수 (2/3)를 넘지 못했다.
80% 출자전환, 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상환액의 40%는 10년차에 상환)이라는 신성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신성건설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한 관계자는 "너무나 무리한 조건으로 하청업체와 같은 일반 상거래 채권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금융기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자조건도 쌍용차의 경우 3%의 부리이자를 보장했지만 신성건설은 무이자"라고 밝혔다.
반면 관계인집회에서 3년 거치 상환제안을 받은 담보권자들은 88% 찬성해 가결정족수 3/4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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