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IFRS 질의회신제도' 신설 금감원·회계기준원·회계법인·상장기업 공동 연석회의
이 기사는 2009년 12월 08일 17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적용·해석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질의회신제도가 신설된다.
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원칙 중심인 IFRS의 일관된 적용과 실무지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IFRS 질의회신제도(Pre-clearance)를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질의회신제도'는 재무제표 확정 전 기업이 제기한 특수한 회계이슈에 대해 감독당국이 공식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IFRS 질의회신제도는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과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되며,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 회계법인, 상장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연석회의 형태로 운영된다.
회계기준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업무는 종전대로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각각 수행하되, 답변은 공동 연석회의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공동 연석회의 답변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답변 내용 공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IFRS에 대한 해석권한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있는 만큼, 공동 연석회의는 IFRS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회계기준 적용과정에서의 실무지침 마련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호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질의회신 과정에 민간이 참여하고, (금감원과 자문교수 중심으로 이뤄지던 질의회신 회의에 민간 전문가가 참가함으로써) 검증장치가 생겼다는 점이 기존 질의회신제도와 IFRS 질의회신제도의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IFRS 질의회신제도' 신설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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