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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는 막아야되는데...FI 자금지원 난색 2800억 신규대출에 금호산업 보유 대우건설 주식 담보..FI 권리 침해

배장호 기자공개 2010-02-01 08:29:11

이 기사는 2010년 02월 01일 08: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여부가 3일 판가름난다. 금호산업 전체 채권단은 이날 중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종 결론내릴 예정이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은 채권단 전체의 75%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신규 자금 지원에 참여하는 은행들과 참여하지 않는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를 구분, 각각 75%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일단 금호산업 부도는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FI들 중 일부는 이번 동의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며 난색하고 있어 채권단 동의 절차 통과가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들이 금호산업에 신규 지원키로 한 2800억원은 만기가 3월까지인 초단기 여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는 연 7%대. 거기다 금호산업이 보유 중인 대우건설 주식을 담보로 잡을 예정이다.

은행들로서는 최악의 경우 금호산업이 만기 전에 부도를 내도 대출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현재 대우건설 주가인 1만2000원으로 계산해도 담보비율이 2.6배에 달한다.

반면 대우건설 FI들은 금호산업에 대한 2800억원의 신규 담보대출이 나가면 풋옵션 차익 보전과 관련해 금호산업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권리를 일부 포기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매각협상을 진행하면서 대우건설 FI들에 대해 풋옵션 권리를 유예받는 조건으로 금호산업이 받을 대우건설 매각대금을 FI들의 풋옵션 차액 보전에 우선 충당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이번 2800억원 신규 대출에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주식을 담보로 내놓기로 함에 따라 이 권리의 일부가 침해받게 됐다.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주식을 팔아 마련 가능한 금액 중 2800억원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은행들이 FI보다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FI 관계자는 "FI들도 금호산업 부도는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쪽이 우세하다"며 "단 보유한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를 펀드 투자자 의사 확인없이 정하기는 어렵다"며 난처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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