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RCPS 향방에 '관심집중' 상장연기로 2014억원 조기상환 요건 충족
이 기사는 2010년 03월 17일 08: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헬로비전이 연내 상장계획을 포기하면서 2014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행 당시 체결한 투자계약상에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6월 이후부터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과 시장 관계자들은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요구에 '2번째 상장 연기'
CJ헬로비전에게 전환상환우선주는 현재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14개 SO로 구성)로 거듭나는 밑거름이자 재무적 부담요인이다.
특히 지난해부턴 재무적인 부담 성격이 강했다. CJ헬로비전이 지난 2005년 포모사 케이블 인베스트먼트(Formosa Cable Investments Ltd.) 등에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체결한 투자계약 때문이다.
계약에 따르면 보통주 전환 및 상환 만기일은 발행 10년후인 2015년으로 정해져있다. 추가조건으로 △2009년 말 의무상장 △ 미상장시 2010년 6월 이후 상환청구권 조기 행사 가능 등의 조항도 포함돼 있다.
결국 기본 만기는 2015년이지만 2009년까지 상장을 하지 못하면 6개월 후부턴 언제든지 투자자들이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차 상장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당시 전환상환우선주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내세워 상장시기를 2010년으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CJ헬로비전은 올해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2차 상장계획을 세웠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하이투자증권-대우증권 컨소시엄을 상장주관사로 선정하며 지금까지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올해도 상장시기 연장을 요구했다. 상반기엔 삼성생명과 만도 등 대형 기업공개(IPO) 딜이 계획돼 있어 공모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고 하반기엔 주식시장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성 낮아
연내 상장포기를 결심한 CJ헬로비전은 '6월 이후 상환청구권 조기 행사' 투자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환청구권 조기행사의 전제조건인 미상장이 투자자들의 요구로 인해 이뤄진 만큼 CJ헬로비전측에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상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시장의 입장이다.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들은 매년 CJ헬로비전으로부터 투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받아왔다. 또 조기상환 요구시엔 투자금에 미지급 배당금과 연 1.5%씩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상환받는다. 결국 조기상환 요구시 투자자들은 연 3%의 투자수익률을 챙기는 셈이다.
한 관계자는 "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연 3%의 수익률에 만족하긴 어렵다"며 "투자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상장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조기상환요구를 받아도 CJ헬로비전의 유동성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보유 현금이 632억3739만원에 달하고, A 신용등급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상환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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