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7월 09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달부터 신용평가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신용등급 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공시되고 있다. 재무제표에 숨겨진 우발 채무 정보를 이해 당사자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것으로 상장사가 거래소 공시(4월26일 시행)를 하는데 이어 비상장건설사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건설회사가 신평사에게 제공하는 채무 정보가 일방적이고 단순해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기업평가는 두산건설의 안산 재건축사업 PF-ABCP에 대해 신용등급을 A2- 평가했다. 이와 함께 두산건설의 PF 우발채무가 1조7802억원이라고 공시했다. 6월말 현재 ABCP가 6822억원이고 ABS가 650억원, 대출이 1조330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건설사 우발채무를 신용평가사도 공시하라고 권고한 이후 첫 사례가 됐다. 상장회사는 지난 4월부터 거래소를 통해 공시했고 비상장을 포함한 PF를 일으키는 모든 건설사에 대한 신평사 공시는 이달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한기평은 두산건설 PF 우발채무 공시에 대해 단서를 달았다. '당사는 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 완전성에 대하여 별도의 검증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음'이라는 단서다. 검증이 불가능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신평사가 건설사의 집계 자료를 주관사를 통해 '숫자'만 통보받기 때문이다. 근거 자료 없이 '우발 채무 얼마'라는 일방적인 정보만으로 공시가 되는 것이다.
한기평 관계자는 "두산건설의 PF 우발채무가 1조7802억원이라고 주관사 KTB투자증권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면서 "어디 사업장이고 어디 시행사에 대한 보증 얼마씩인지에 대한 정보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발채무가 1조7802억원이라고 하지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상장회사인 두산건설은 나은 편이다. PF가 생길때마다 보증 잔액이 거래소에서 공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상장 건설사의 경우 확인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건설사가 제시하는 숫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독원은 신평사에게 주관사가 제시하는 숫자 그대로를 공시하라고 원칙을 정하고 있다. 우발채무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겠다는 감독당국의 정책 효과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장사건 비상장사건 PF의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관련 공시 정보는 원본을 통해 검증 가능한 것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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