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대림산업, 무성의한 PF 우발채무 공시 잔액 기준 시점 안 지켜..금감원 "개선방안 고민"
이 기사는 2010년 08월 04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건설과 대림산업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공시를 무성의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평가회사 보고서를 통해 공시되는 우발채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이 권고해 지난 7월부터 시행·적용된 공시 사항이지만 신평사의 고객인 건설회사가 우월적인 지위에 놓여 있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감독당국은 해결책을 딱히 못 찾고 있다.
감독원 권고에 어긋난 공시 기준
GS건설은 지난달 29일 용인 수지 신봉동 400번지 일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PF ABCP 형태로 420억원을 조달했다. KB투자증권이 주관사.
이 PF와 함께 GS건설은 우발채무잔액을 3조1758억원이라고 신평사 보고서를 통해 공시했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9676억원이고 론이 2조2082억원이다.
문제는 채무잔액의 시기. 금감원은 건설사가 PF를 일으킬 때마다 전월말 기준 PF 잔액을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GS건설의 공시 기준 시점은 3월말이었다. 이에 앞서 2600억원 규모의 청진동 오피스 PF ABCP를 발행했던 지난달 8일에도 PF 잔액 기준을 3월말로 잡고 공시했다.
GS건설 뿐 아니다. 대림산업도 마찬가지. 지난달 30일 경산시 중방동 개발사업을 위한 ABCP 220억원(한도 590억원) 발행 당시 PF 우발채무 잔액을 3월말 기준으로 공시했다. 3월말 현재 ABCP가 1조3188억원이고 ABS가 1800억원, 론 8084억으로 총 2조3072이라고 밝혔다. 역시 전월(6월)말 기준이 아니어서 감독원 기준에 어긋난 것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PF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2.5%를 넘지 않아 거래소 공시가 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신평사 공시를 하는 건 정보 전달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관계당국의 요구가 있다면 정정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PF를 일으켰던 건설사중 3월말 기준으로 채무잔액을 공시한 곳은 이 두군데다. 다른 건설사들은 전월(6월)말 기준을 모두 따랐다.
을(乙)인 신평사, 건설사에 정보 요구 한계
더불어 건설사가 제공하는 PF 정보가 너무 빈약하고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다. 관련 정보가 신평사에게 원본 형태로 주어지지 않고 숫자만 제공되는 문제였다. 때문에 신평사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해당 PF가 어디 지역에 얼마씩 보증한 것인지 확인하기 불가능한 셈이다.
신평사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는 채권 발행자와 신평사간 역학 관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독당국 '권고 사항'이기에 갑(甲)인 건설사가 을(乙)인 신평사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유인이 부족한 것이다. 신평사 스스로도 고객인 건설사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다. 까다롭게 정보를 요구하다 고객을 다른 신평사에 뺏길 수 있다.
사실 감독당국 역시 이같은 상황을 간파하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신평사 PF 우발채무 공시가 법률이나 규칙 등이 아닌 지도사항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와 건설사간 관계를 감안하면 신평사가 우발채무 관련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하기 힘들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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