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저축은행, 금융지주사 벗어난다 부채 늘려 공정거래법 규제 피해..미래에셋캐피탈과 동일한 방식
이 기사는 2010년 12월 28일 18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신저축은행의 지주회사인 에이오엔(AON)홀딩스가 부채를 늘려 지주비율(자산총액 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금융지주사 요건을 벗어날 전망이다.
한신저축은행은 약 4년전 저축은행업계에서 첫번째로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에 지정된 바 있다.
28일 에이오엔홀딩스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활동하는 게 부담이 돼 이 요건을 벗어나려 한다"며 "금융지주회사 지정 요건이 연말이면 해소되도록 실무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오엔홀딩스는 지난해말 기준 3992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다. 상당수 자산이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됐다. 이는 '자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의미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 넘는 회사 중에서 이처럼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50%가 넘는 회사를 '지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규정, 금융지주회사로 강제 지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말 기준 에이오엔홀딩스의 지주비율은 60.37%에 달했다. 지난해말에는 한신저축은행의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지주비율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오엔홀딩스는 없던 부채를 늘려 자산총액을 키우는 방법을 사용했다. 부채를 늘리면 자산총액이 늘고 자회사를 팔지 않아도 지주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금융지주회사 강제 지정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에이오엔홀딩스는 올해 말까지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피하지 못하면 보유 중인 여러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회사측에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8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과징금은 1억3000만원이다. 시정명령은 올해 말까지 8개 비금융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것. 하지만 에이오엔홀딩스는 시정명령을 이행할 경우 자회사 중 5개 회사를 팔아야 해 부담이었다.
회사측 관계자는 "처음에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될 당시에도 금융지주회사를 목적으로 설립한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보니 지정요건에 걸린 것"이라며 "이를 올해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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