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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산은 선박펀드, 대한해운 쇼크 없나 캠코 4척, 산업은행 3척 선박펀드 통해 인수…"손실 가능성 적다"

한희연 기자/ 김익환 기자공개 2011-01-27 11:12:55

이 기사는 2011년 01월 27일 11: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산업은행의 선박펀드는 대한해운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해운 사태로 인해 선박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영향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캠코의 선박펀드와 산업은행 선박펀드는 모두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기금 성격의 펀드. 그동안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해운사가 바로 대한해운이다.

두 펀드는 일단 대한해운 선박에 대한 추가 매입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산업은행은 이달 중 매입하려던 2척에 대한 투자계획을 중단했다. 캠코도 '캠코 글로벌 28호 선박투자회사' 계획을 철회했다.

◇ 캠코·산은 선박펀드, 2년간 대한해운 배 7척, 3.2억 달러 규모 투자

캠코·산업은행 선박펀드는 지난 2년간 대한해운 선박 총 7척을 매입했다. 캠코는 선박펀드인 ‘캠코글로벌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대한해운 선박 4척, 산업은행은 선박펀드인 ‘KDB Shipping Fund’ 프로그램으로 대한해운 선박 3척에 각각 투자했다.

두 펀드는 모두 소유권이전부나용선(BBCHP, 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가 선박 소유주인 해운사에 운영권을 주고 해운사는 배를 운영해 생긴 수익으로 사용료를 지불한다. 펀드는 4∼5년 뒤 해운사에게 배를 산 가격에 되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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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선박운용은 지난해 ‘캠코글로벌 24호~27호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대한해운 신조선 4척을 인수했다. 인수선박은 대한해운이 STX대련에서 발주한 5만7000천dwt급 신조 수프라막스 벌크선이다. 선가는 3100만 달러다.

선박 대금은 독일 DVB뱅크로부터 선가의 40%를 선순위 대출 형식으로 출자 받았다. 나머지 60%는 구조조정기금으로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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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선박펀드는 자금난에 빠진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7월 조성, 대한해운 선박 매입으로 선박펀드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산은 선박펀드는 2009년 대한해운이 신규 발주한 180K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을 비롯, 신조선 3척을 각각 6000만 달러 가량에 매입했다.

산은 선박펀드는 선박 매입대금 전액에 대해 금융을 주선하거나 직접 투자한다. 대한해운 투자분은 외화를 선순위 대출로, 산업은행이 후순위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분을 선박펀드가 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예를들어 첫번째 매입 선박의 경우 캐나다의 노바스코샤(Nova Scotia Bank)가 선순위 대출자로 선가의 50%, 산업은행이 후순위로 19%, 나머지는 선박펀드가 27%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 Structure of KDB Let’s Together Fund Program >

◇ 캠코·산은, "대한해운 투자금 공익채권이라 손해 없다"

일단 캠코와 산은 모두 대한해운 투자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

캠코와 산은이 대한해운에 대출하거나 투자한 부분은, 과거 기업회생 절차를 볼 때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두 기관은 대한해운 채권변제에서 우선권을 부여받게 돼, 기금이나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이번 일로 기존 용선계약 등은 파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은 선박펀드 관계자는 “선박펀드가 대한해운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 파나마 국적의 특수목적회사(SPC)가 해당 선박을 매입, 이 SPC에 투자하는 형태”며 “SPC관련 여신 대출이나 투자는 대한해운과는 단절돼 있고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우선변제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 선박운용 관계자 역시 “캠코가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대한해운의 경영정상화방안을 위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배를 계속해서 빌려 쓰겠다면 용선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대한해운 회생절차가 어렵더라도 손실은 나지 않는다. 선박을 다른 정기 용선처(time charter)에 임대해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 또 선박 소유주로서 선박 매각 차익도 거둘 여지도 높다.

다만, 대한해운에 배를 빌려줬던 선주들이 용선처를 바꾸려고 용선 시장에 배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한다. 선박대여 부문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지면 시장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 선박금융회사 관계자는 “배를 다른 선주에게 재매각 하거나 용선을 해 수익이 날 수 있다”면서도 “당분간 대한해운의 회생절차의 영향으로 선박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어 매각보다는 계속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두 공적기금의 대한해운 선박 매입 계획은 잠정 보류됐다. 캠코는 ‘캠코 글로벌 28호 선박투자회사’ 계획은 철회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도 올해 1월중 매입하려던 대한해운 선박 2척에 투자계획을 일단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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