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2월 11일 15: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흥기업이 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효성그룹의 자금 지원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된 상태에서 워크아웃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채권단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단이 납득할만한 모기업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신청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정짓기는 이르지만 효성이 채권단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확약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효성은 지난해 진흥기업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후 계열사 부실이 모기업 리스크로 전이될 것을 우려해 추가 자금 지원을 극도로 꺼려왔다. 2010년 12월 두 차례 회사채 발행으로 2500억원을 조달했으나 진흥기업에 별도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진흥기업이 지난해 12월 60여억원 규모의 상거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위기를 맞았을 당시에도 효성은 이를 외면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진흥기업은 최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운용자금을 내부에서 조달해 충당하라'는 모기업의 방침으로 단기 유동성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효성의 이 같은 행보는 진흥기업에 대한 명백한 선 긋기로 해석된다.
효성은 지난해 6월 건설업신용위험평가 직전 감독당국에 진흥기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채권은행의 반발로 효성은 진흥기업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1300여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채권은행들은 효성이 진흥기업에서 발을 뺄 경우 그룹 여신을 무차별적으로 회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그 대가로 대출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났다. 채권은행은 덕분에 손실 부담을 덜었다. 비록 채권단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나 둘 사이에는 진흥기업을 매개로 한 '거래'가 성립됐다.
그러나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시장침체 장기화로 진흥기업의 적자가 지속되자 효성이 두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진흥기업은 올해 들어 관급 공사대금 유입으로 잉여자금을 일부 확보했으나 매달 고정적인 상거래어음과 금융비용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효성이 들어간 돈(유상증자 1393억원, 기업인수 930억원) 보다 앞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이 더 많은 상황에서 '꼬리자르기'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채권은행이 효성의 꼬리자르기를 수용할지 여부다. 채권은행 역시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이 부결될 경우 손실 폭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진흥기업에 2300여억원을 쏟아 부은 효성에 일방적인 자금 지원을 요구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진흥기업 회생을 위해 효성과 채권은행 간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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