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공동관리 논의 본격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지 결의...193억 어음 결제 변수
이 기사는 2011년 02월 15일 16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흥기업 채권단 공동관리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1금융권으로 구성된 진흥기업 채권은행은 15일 오후 2시 우리은행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채무재조정과 자산실사 등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안건에 부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날 8개 채권은행에 진흥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문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여부와 채권유예 및 자산실사 기간 등의 안건이 포함된다.
우리은행은 다음주까지 채권은행 동의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채권은행 4분의3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출 경우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는 2금융권 동의를 전제를 한 것이어서 효력이 발효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해 일몰됨에 따라 채권단 공동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상 채권금융회사 전체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솔로몬저축은행이 진흥기업에 지급 제시한 193억원 규모의 어음결제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16일 금융결제원 영업개시 이전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진흥기업은 최종부도 처리된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진흥기업 어음결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협약채권자인 2금융권의 채무상환을 1금융권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모기업인 효성의 자금지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은행들은 오늘까지 어음결제 여부를 지켜본 뒤 진흥기업이 최종부도에서 벗어날 경우 2금융권을 상대로 채무조정안 동의서 징구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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