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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건부 자금 지원 검토 기존 태도에서 변화..'그룹 부담 최소화' 분석도

길진홍 기자공개 2011-02-17 21:03:30

이 기사는 2011년 02월 17일 21: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그룹이 2금융권의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이하 자율협의회) 참여를 전제로 진흥기업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의 입장과 달리 진흥기업에 대한 회생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17일 진흥기업 본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진흥기업은 “채권금융회사별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와 담보제공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1대1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대주주의 판단으로 주채권은행 주도의 자율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2금융권이 채권단이 공동관리에 협조하면 효성도 긍적적이고, 공격적으로 자금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기업은 또 "자율협의회 구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모기업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이는 사실상 효성이 비협약자인 2금융권을 비롯한 채권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자율협의회 구성이 완료될 경우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그동안 자금 지원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태도에서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설명회에서 효성의 자금 지원 확약을 기대한 저축은행들은 적지 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다른 이야기보다 효성이 진흥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마디만 했다면 이날 회의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며 "(조건부 지원 의사를 피력한 것은)다소 실망스럽다"고 했다.

특히 효성그룹이 그룹 자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2금융권 금융회사의 이탈을 최소화해 채권단 공동관리(사적 워크아웃)를 개시하게 되면 효성그룹의 자금 부담이 어느 정도 금융권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효성그룹의 출혈 규모를 최소화 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한편 저축은행들은 자율협의회 구성에 앞서 만기 도래한 대출채권의 이자 지급과 담보 채권자의 지원 부담 경감을 요구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담보권이 확실한 일부 저축은행들이 다수의 논리에 따라 채권상환 유예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대주주가 최소한 일부 부담을 떠안는 방식으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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